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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출석인정 신청 절차 변경 안내
작성일 : 2018/09/27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13441
출석인정 신청 절차 변경 안내


  출석인정 처리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출석인정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학칙 시행세칙 제23조의2(출석인정)

2. 변경 내용

   가. 출석인정이 가능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수업학적팀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등교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하여 당일 통원치료로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처리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음.

    나. 변경 전

학생

수업학적팀

교과목 담당교수

증빙서류를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 출석인정 증빙서류 검토 후 승인 처리, 교직원포탈에 출석인정 내역 등록
- 출석인정 처리 내역을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 소속 단과대학(부서)로 공문 발송

교직원포탈 및 출석인정 요청, 공문을 통하여 출석인정 처리


   다. 변경 후

학생

지도교수

학생

교과목 담당교수

증빙서류 및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상담 요청

학생이 제출한
빙서류 검토, 상담 후 출석인정신청서
확인(서명)

지도교수에게 확인 받은 출석인정신청서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출석인정 처리



     ※ 질병으로 인하여 당일 통원치료로 병원을 방문하여 출석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붙임의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석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학과 지도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서명을 받고,

         출석인정 신청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음.

 

3. 유의사항

   가. 해당 출석인정 신청서는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 시에만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 이외의 사유로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학적팀 방문.

   나.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유발생 후 7일 이내에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실격처리됨.

   라. 학생은 결석기간에 따라 교수가 부여하는 과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 함.

    

※ 문의처 : 수업학적팀【A3, 종합민원센터 1층, ☎(053)850-3575】

 

붙임 : 출석인정 신청서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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