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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안내
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학칙 개정으로 “졸업연기”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
1. 신청기간 : 2019.07.08(월) 10:00 ~ 07.12(금) 11:00시 까지 학과사무실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를 제출
2. 신청대상
가. 학칙 제44조의4(학사학위취득 유예) 규정근거 :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 학과별 졸업인증제 충족 등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자가 아님)
나. 2018학년도 전기(2019년 2월 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를 희망하는 자
다. 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를 희망하는 자
3. 신청절차(학생)
학생지원통합시스템(COSMOS+) → 학적 → 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신청 → 신청후 신청서 출력 → 본인 및 학과(전공)장 날인 → 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
4.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신청하며,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년(4개 학기)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1학기, 2학기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강한 과목이 재수강 실격하여 졸업요건 미충족 시 졸업이 불가하므로 재수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학기에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마.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이 불가합니다.
바. 재수강 신청 학생은 졸업요건(학점충족여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학사학위취득 유예시 학사학위취득 유예 명목으로 학교에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수강신청을 할 경우 수강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문 의 : 수업학적팀(☎ 053-850-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