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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2020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 2020/03/06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7571

- 2020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1. 신청기간 : 2020년 3월 16일(월) 10:00 ~ 3월 20일(금) 17:00

 2.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로 “조기졸업신청서”를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3. 신청자격 및 시기
   가.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성적포기, 재수강포기, 실격성적, 계절학기성적 포함)이 4.30 이상인 자. 단,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자는 예외
   나. 6학기 또는 7학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은 자

 4. 신청절차(학생)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 → 학적 → 졸업 → 조기졸업신청 → 조기졸업신청서 출력 → 날인→ 학과사무실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5. 조기졸업 요건
   가. 전 과정 성적(성적포기, 재수강포기, 실격성적, 계절학기성적 포함) 평점 평균 4.30 이상. 단,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자는 예외
   나. 제6학기 또는 제7학기에 4학년 전과정 이수
   다. 학칙 제41조 제1항의 학점을 취득한 자
   라.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자
   마. 졸업인증제 요건 충족

 6. 조기졸업대상 제외자
   가. 학사경고 및 징계자
   나. 편입학생, 재입학생, 복수전공자
   다. 신학부, 건축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의예(학)과, 간호학과, 호텔경영학과, 약학부
   ※ 다만,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호텔경영학과 학생이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음.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자

 7.  조기졸업 포기 : 조기졸업 신청자 중 조기졸업 포기를 희망하는 자는 조기졸업취소 신청서를 반드시 소속학과 학과장 날인 후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 수업학적팀(☎ 053-85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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