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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후기(2020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0년 7월 20일(월) 10:00 ~ 7월 24일(금) 12:00
2. 제출서류 및 제출장소 :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3. 신청대상
가. 2019학년도 후기(2020년 8월) 졸업예정자 중 학칙제44조의 학위수여요건(졸업학점, 졸업논문, 졸업인증제 등)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나. 2019학년도 전기(2020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자(졸업불가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이 아님.
4. 신청절차(학생)
학생지원통합시스템(COSMOS+) 로그인 → 학적 → 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신청 → 신청 후 신청서 출력 → 신청서 작성 후 본인 날인 → 학과(전공)사무실 제출(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 우편주소 및 이메일주소는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고,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미제출시 신청이 “취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신청하며,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년(4개 학기)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1학기, 2학기 및 계절학기를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강한 과목이 재수강 실격하여 졸업요건 미충족시 졸업이 불가하므로 재수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학기에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라.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이 불가합니다.
마. 재수강 신청 학생은 졸업요건(학점충족여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학사학위취득 유예시 학사학위취득 유예 명목으로 학교에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수강신청을 할 경우 수강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문 의 : 수업학적팀(☎ 053-850-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