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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출석인정 신청 절차 안내
작성일 : 2020/09/03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11940
출석인정 신청 절차 안내
출석인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인정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학칙 시행세칙 제23조의2(출석인정)
2. 출석인정 사유 : 등교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
3. 출석인정 절차: 학생은 붙임의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 후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확인을 받아야 함. 학생은 확인 받은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유발생 후 7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출석인정신청서를 근거로 출석인정을 처리함.
※ 해당 출석인정 신청서는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 시에만 가능함
4. 기타사항 
가.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 이외의 사유(병역판정신체검사, 경조사 등)로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학적팀으로 문의 후 증빙서류를 사유발생 후 7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함
나.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치료, 격리 등의 사유로 수업을 결석한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입원확인서, 격리통보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수업학적팀으로 제출하면 최대 2주까지 출석인정이 가능함
다.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실격처리됨
라. 학생은 결석기간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하는 과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 함
※ 문의처 : 수업학적팀[A3 종합민원센터 1층, ☎053-850-3575]
붙임 : 출석인정 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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