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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2020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안내
작성일 : 2020/12/31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10552

2020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안내


-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 2021년 1월 12일(화) 10:00 ~ 1월 18일(월) 17:00까지 (기한엄수)

2.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제출

3. 신청대상
가.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칙 제44조의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나. 2019학년도 후기(2020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자(졸업불가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금번학기에 학위수여요건(졸업학점, 졸업논문, 졸업인증제 등)을 모두 충족하여 2021년 2월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계절학기 성적확정 이후 최종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사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4. 신청방법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 → 학적 → 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신청 → 온라인 신청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출력 → 신청서 작성 후 본인 날인 → 학과(전공)사무실 제출(온라인으로만 신청 후 신청서를 미제출시 “취소” 처리됨.)
※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제출 관련 사항은 소속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제출이 곤란한 경우 등기우편 또는 학과이메일로도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서류도착 여부를 학과와 확인해야 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합격여부 확인은 2021년 1월 27일 이후 졸업요건확인의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신청하며,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년(4개 학기)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1학기, 2학기 및 계절학기를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강한 과목이 재수강 실격하여 졸업요건 미충족시 졸업이 불가하므로 재수강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학기에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라.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마. 재수강 신청 학생은 졸업요건(학점충족여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학사학위취득 유예시 학사학위취득 유예 명목으로 학교에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수강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강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문 의 : 수업학적팀(☎ 053-85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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