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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졸업예정학기(미졸업생 포함) 취업자의 성적 평가 유의사항 안내(2022학년도 1학기)
작성일 : 2022/02/24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21343
졸업예정학기(미졸업생 포함) 취업자의 성적 평가 유의사항 안내(2022학년도 1학기)
 「학업성적처리내규」에 따라 졸업 예정학기(미졸업생 포함) 학생의 경우 결석허용 횟수로 인한 ‘출석실격’은 없으나, 교과목의 성적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의 합이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점수 실격’으로 실격처리되어 학점취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2022학년도 1학기 졸업 예정학기 학생 중 취업으로 인하여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교과목의 담당교수와 성적평가 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2022학년도 1학기가 졸업 예정학기(미졸업생 포함) 학생 중 조기 취업한 자(일반학과 4학년 8학차 이상, 건축학과 5학년 10학차 이상, 약학대학 6학년 12학차 이상)
▣ 필요한 서류 : 재직기간이 표기된 재직증명서(교수에게 제출), [붙임]성적평가내역서(교수와 협의하여 작성해야함)
▣ 대상 교과목 : 대면수업 및 혼합수업(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업만 가능(사이버강좌의 경우 불가)
▣ 절차
   1. 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상담신청
   2. 교수-학생 : 교과목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성적평가 방법 협의
   3. 교수-학생 : 학생은 협의한 성적평가방법으로 수강/교수는 협의한 성적평가 방법으로 성적입력
▣ 기타사항
  · 성적평가 항목 및 비율은 해당 교과목의 수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
  · 해당 성적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취업한 일자부터 적용 가능
    예시) 중간고사 이후 취업을 한 경우 중간고사 점수는 기존 평가 방법으로 평가, 중간고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한 성적 평가 방법으로 성적평가 
  · 교수와 협의하여 작성한 성적평가내역서는 학생-교수 모두 서명 후 학생과 교수 각자 1부씩 보관하며, 필요 시 수업학적팀에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붙임] : 성적평가 내역서(양식, 예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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