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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일 : 2022/12/05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25472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1.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

2022년 12월 19(월) ~ 2023년 2월 28(화)

※ 입영휴학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기간 외에도 제출할 수 있음

 

2. 원서접수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09:30~16:30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

 

3. 원서접수처

- 일반휴학 학부() 또는 전공사무실을 경유한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입영휴학 학부(및 전공사무실 경유 없이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바로 제출

임신출산육아휴학 수업학적팀(053-850-3574)으로 문의

창업휴학 창업교육센터(053-850-3083)로 문의

- 일반복학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 후 "복학신청원서작성"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으로 완료(제출서류 없음)

전역복학 학부(혹은 전공사무실을 경유한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유스티노자유대학 소속 학생은 유스티노자유대학 행정실로 문의(053-850-2892~4)

 

4. 유의사항

    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년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입영휴학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3주 이상 입원 또는 치료를 요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휴학이 가능함

    - 입영 후 복학을 희망하는 자로서 전역일자가 개강일 이후인 경우수강 교과목의 주당 결석허용횟수를 초과하여 결석하지 않고 출석 및 수업이 가능한 자라도 수업불참에 따른 출석실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학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함

    - 일반복학(또는 전역복학예정자가 소속 학과(전공)의 폐지 또는 모집중지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복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학신청 시 반드시 수업학적팀을 방문(문의)하여 복학하여야 함

    -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을 하더라도 반드시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장학혜택이 유지되며, 당해학기 등록금 미납 시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에 의거 장학금은 지급 취소됨.

    - 휴학/복학 신청 완료후 학생지원통합시스템의 재적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학적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붙 임   1.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자료

               2.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관련 Q&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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