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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2022학년도 겨울계절학기 미등록 폐강정정 수강료 납부 및 환불신청 안내
작성일 : 2022/11/30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11873
2022학년도 겨울계절학기 미등록 폐강정정 수강료 납부 및 환불신청 기간 안내

■ 계절학기 수업 기간 : 2022.12.19.(월) ~ 2023.01.06.(금) [15일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2022학년도 겨울계절학기는 대면수업으로 운영

1. 미등록 폐강정정 수강료 납부기간 : 2022.12.05.(월) 10:00 ~ 12.07.(수) 17:00
가. 학점당 : 72,000원(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개설한 현장실습 교과목은 학점당 20,000원)
나. 고지서 출력 기간 : 2022.12.05.(월) 10:00 ~
다. 고지서 출력 방법 : 학생지원포털(COSMOS+) → 수업/성적 → 수강 → 계절학기 수강신청 → [고지서출력]
라. 납부방법 : 은행창구 납부(대구은행 전국지점) 또는 가상계좌 입금
마. 2022.12.07.(수) 17:00까지 미납된 경우 수강취소 처리, 수강료 납부 및 환불 이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이면 폐강 처리됨
바. 보훈(본인)장학생은 수강료 납부 후 장학지원팀[종합민원센터(A3) 201호, ☎053-850-2953]으로 등록금 영수증 1부와 통장사본 1부 제출 

2. 최종 수업시간표 공고 : 2022.12.12.(월) 13:00 예정

3. 환불신청기간 안내
- 수업개시일전 : 수강료 전액 2022.12.08.(목)~12.09.(금)신청, 2022.12.14.(수)까지 서류제출
- 수업일수 3분의 1경과 이전 :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액 2022.12.19.(월)~12.23.(금)신청, 2022.12.28.(수)까지 서류제출
- 수업일수 3분의 1경과한 날부터 2분의 1경과 이전 :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 2022.12.26.(월)~12.27.(화)신청, 2022.12.30.(금) 서류제출
- 수업일수 2분의 1경과 이후 : 수강취소 불가(반환되지 않음) 2022.12.28.(수)부터 신청 불가
 - 환불신청 : 학생지원포털(COSMOS+) → 수업/성적 → 수강 → 계절학기 환불신청 및 수업학적팀으로 서류제출
   - 환불예정일 : 전액환불(2022.12.30.) / 수강료 2/3 환불(2023.01.10.) / 수강료 1/2 환불(2023.01.20.)
    ※ 교내 지출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환불신청 방법
 가. 신청방법 : 학생지원포털(COSMOS+) → 수업/성적 → 수강 → 계절학기 환불신청 
  ① 환불정보(연락처, 학생본인계좌) 확인 후 확인완료 클릭
  ▶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변경은 학생지원포털(COSMOS+) - 학적 - 학생신상기록부 등록에서 변경
  ▶ 반드시 학생 본인의 계좌를 입력(은행명과 계좌 미입력 및 오류 시 예상 환불일자에 환불 불가)
  ② 환불 과목 체크 → 취소사유 선택 → 환불신청 클릭 → 환불신청서 출력 → 환불신청서를 수업학적팀(A3 종합민원센터 1층)으로 제출
   ※ 환불 신청 후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최종 수강 취소처리 및 환불이 가능함(신청서 미제출 시 환불 불가)
   - 학교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fax.053-359-6160]로 발송 후 053-850-3577로 확인 전화 
  ▶ 환불신청된 과목만 출력 가능, 취소일자에 따라 환불(예상) 금액이 달라짐
  ▶ 환불신청 후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취소를 원하는 과목을 선택 후 환불신청취소 클릭
 
 나. 환불신청 유의사항
  - 환불 신청 후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최종 수강 취소처리 및 환불이 가능함
  - 환불신청서 미제출 시 서류 제출 마감일 이후 다시 수강신청 상태로 변경됨
  - 환불 신청 기간 이외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환불신청서 제출 후에는 환불 취소신청이 불가함

5. 문의처
  - 수업학적팀[종합민원센터(A3) 1층] ☎ 053)85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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