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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일 : 2022/12/28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13522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Q.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3년 2월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①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②지난 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희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졸업예정자는 자동으로 졸업이 연기되고, 재학생일 경우 2023학년도 1학기부터 미졸업생으로 학적이 자동 변동됩니다.


Q. '졸업요건확인'에서는 아직 2학기/계절학기 성적이 합산되지 않은듯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A. 2학기 성적은 2023년 1월 2일(월), 졸업인증제 판정결과는 2023년 1월 6일(금) 이후 확정 예정입니다. 따라서 졸업가능여부는 2023년 1월 6일(금) 이후부터 판단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겨울계절학기 수강생의 경우, 예상되는 최종 취득학점을 고려해 본인이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학사학위취득 유예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유예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할 경우, 수강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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