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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2024학년도 1학기 교양필수 교과목 대체 인정 안내
작성일 : 2024/02/27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17958
2024학년도 1학기 교양필수 교과목 대체 인정 안내

교양필수(외국어능력영영) 교과목은 해당 언어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대체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정기간 : 2024년 3월 4일(월) ~ 3월 8일(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유효기간 내) 사본을 수업학적팀으로 직접 제출
  - 제출장소 : A6(제1학생회관) 1층 학생원스톱지원센터 수업학적팀
  - 성적표 하단에 반드시 학번, 이름 기재
▶ 대체인정학기 : 2024학년도 1학기
▶ 대체인정기준

해당과목
공인 외국어 능력 시험
기 준
시 행 처
대체인정 제외학과
(전공, 복수전공)
실용영어
I, II
New TEPS
327점 이상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TOEIC
700점 이상
YBM NET

TOEFL
(PBT)
520점 이상
한미교육위원단

TOEFL
(CBT)
190점 이상
한미교육위원단

TOEFL
(IBT)
68점 이상
한미교육위원단

실용일본어
I, II
JPT
600점 이상
YBM NET
일어일문학과
외국어자율전공학부(일본어)
JLPT
3급/N3 이상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실용러시아어
I, II
Torfl
기본단계 이상
한국슬라브문화연구원
러시아어과
외국어자율전공학부(러시아어)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실용스페인어
I, II
Dele
B1 이상
스페인 문화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외국어자율전공학부(스페인어)
Flex
2B 이상
대한상공회의소
실용중국어
I, II
新 HSK
5급 195점 이상
중국국가한반
중국중국학과
외국어자율전공학부(중국어)
중국어중국학과
HSK 회화
중급 80점 이상
중국국가한반

 ※ 실용영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는 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대체 인정 가능함

▶ 기타사항
 가. 대체 인정받을 과목 수강신청을 한 경우 수강 정정 기간 내에 해당 과목을 삭제 후 교양필수 대체 인정을 신청할 수 있음
 나. 대체 인정은 이전에 실격인 교과목은 대체 인정이 불가하며, 실격인 해당 과목은 재수강하여야 함
    (실격이 아닌 미취득한 언어권의 과목 전체에 대하여 대체 인정이 가능함)
 다. 대체 인정 과목 학점은 0학점으로 인정되며, 성적은 PASS로 처리됨
 라. 교양필수 대체 인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 가능
 마. 교양필수 대체 인정 확인은 2024년 3월 25일(월) 이후부터 “학생지원포털 → 수업/성적 → 전체성적조회” 에서 확인 가능
 바. 2024학년도 신입학생의 경우 시험일자가 2024년 3월 4일(월) 이후부터 인정 가능

▶ 문의처 : 수업학적팀(☎053-85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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