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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2024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안내
작성일 : 2024/02/28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59699
2024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안내


■ 당일 진료(하루통원병원치료)의 경우
  - 제출 기간 : 진료 후 7일이내
  - 제출처 :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제출
  - 제출 서류 : [붙임1]출석인정신청서 및 진료확인서

■ 질병으로 인한 당일진료 이외의 아래의 사유로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 제출 기간 : 사유발생 후 7일이내
  - 제출처 : 해당 증빙서류를 수업학적팀(A6, 1층 학생원스톱지원센터)에 직접 제출  ※출석인정신청서 불필요
 
호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 포함)
증빙서류
1
본인 결혼
7일
가족관계 확인 서류, 청첩장
2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4
본인 출산
20일
관련 증빙 서류
배우자 출산
10일
5
입원치료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주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증빙 서류
6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7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체육대회 등) 또는 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참가확인 관련 증빙 서류
8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사범대학 행정실의 확인 서류
9
현장실습, 견학, 답사
해당기간
단과대학장 인정 서류
10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 교무처장 또는 학생처장의 승인 서류
11
졸업예정자로서 구직 활동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기간
단과대학장 또는 진로취업처장의 인정 서류
12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일자
폐강교과목 수강신청 내역
13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자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증빙서류)
14
졸업예정자(졸업예정학기)가 취업을 하였을 경우
해당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5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
  
   ※ 관련 규정 :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3조의2 (출석인정) 참고]
   ※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음
   ※ 14호에 해당할 경우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 신청 안내 참고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 포함)
증빙서류
제출처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양성확인서
수업학적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학생
검사 당일
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교과목 담당교수


■ 기타사항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실격처리 됩니다.
- 학생은 결석기간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하는 과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하므로, 담당교수와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유발생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수업학적팀(☎053-850-3575)

[붙임1] 출석인정 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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