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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일 : 2024/06/19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165146


※ 자주 묻는 질문

Q.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4년 8월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①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②지난 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희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졸업예정자는 자동으로 졸업이 연기되고, 재학생일 경우 2024학년도 2학기부터 미졸업생으로 학적이 자동 변동됩니다.


Q. '졸업요건확인'에서는 아직 1학기/계절학기 성적이 합산되지 않은듯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A. 1학기 성적은 2024년 7월 4일(금), 졸업인증제 판정결과는 2024년 7월 12일(금) 이후 확정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다수 졸업대상자들의 졸업가능여부는 2024년 7월 12일(금) 이후부터 판단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단 겨울계절학기 수강생의 경우, 예상되는 최종 취득학점을 고려해 본인이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학사학위취득 유예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단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유예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할 경우, 수강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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