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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일반 편입생 복수전공 학점인정 안내
작성일 : 2014/10/06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22877

 

일반 편입생 복수전공 학점인정 안내
 


 

1. 신청기간 : 2014년 10월 20일(월) ~ 10월 24일(금) 17:00

 

2. 신청장소 : 복수전공 학과(전공) 사무실

 

3. 대 상 자 : 일반 편입학하여 2014학년도 2학기까지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 중
                 일괄 인정학점(일반선택) 범위 내에서 복수전공의 과목별 학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재학생(단, 학사편입생은 제외)

4. 재심사 대상 교과목
   ①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학생이 신청한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 또는 유사한 교과목
   ② 과목별 인정(전공 또는 교양필수) 후 잔여학점(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은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복수전공 이수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③ 복수전공 과목으로 전환되어 인정되는 학점은 과목별 인정 후 잔여학점(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은 학점에서 차감되며 이미 인정받은 전체 학점에는 변동 없음.

 

5. 신청절차
   ① 신청 학생 :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복수전공 학과에 심사 요청
   ② 학과장(전공주임) : 신청 학생의 전적대학 성적표를 참조하여 학점인정을 심사한 후 신청서류 제출
   ③ 신청서류
      ▶ 일반 편입학 복수전공 학점인정 신청서 1부.
      ▶ 전적대학 성적표 1부.

 

6. 유의사항
   ① 일반편입생 중 복수전공자의 학점인정 심사는 재학 중 1회에 한함.
   ② 복수전공에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받고 추후 부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
   ③ 신학부, 건축학부,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의예(학)과, 간호학과, 약학부, 안경광학과,

       예·체능계열학과 및 모집중지학과(전공)는 복수전공 신청에서 제외.
   ④ 사범계열 학과로 편입한 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편입대학의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음.

 

※ 기타 사항 문의처 : 수업학적팀(053-850-3575)

- 수업학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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