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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과목 중 외국어능력 교과목을 수강하지않고 해당 성적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면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정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체인정 기준
해당과목 공인외국어 능력시험 기 준 시 행 처 대체인정 제외학과 (전공,복수전공) 실용영어Ⅰ,Ⅱ TEPS 600점이상 서울대학교 TEPS사업본부 TOEIC 700점 이상 YBM 시사 TOEFL(PBT) 520점 이상 한미교육위원단 TOEFL(CBT) 190점 이상 한미교육위원단 TOEFL(IBT) 68점 이상 한미교육위원단 실용일본어Ⅰ,Ⅱ JPT 600점 이상 YBM 시사 일어일문학과 JLPT 3급/N3 이상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실용러시아어Ⅰ,Ⅱ Torfl 기본단계 이상 한국슬라브문화연구원 러시아어과 실용스페인어Ⅰ,Ⅱ Dele B1 이상 스페인 문화원 스페인어과 Flex 2B 이상 대한상공회의소 실용중국어Ⅰ,Ⅱ 新 HSK 5급 195점 이상 중국국가한반 중어중국학과 HSK 회화 중급 80점 이상 중국국가한반
※ 실용영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는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대체인정
2. 신청기간 : 2015년 3월 2일(월) ~ 3월 6일(금) 17:00까지
3. 신청장소 : 수업학적팀[A3, 성필립보네리관, ☎(053)850-3575]
4. 학점인정 학기 : 2015학년도 1학기
5. 기타사항
가. 성적표로 대체인정 받을 과목을 수강신청하였다면, 수강정정 기간 내에 해당과목을 삭제한 후 교양필수학점
대체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나. 대체인정 과목은 학기별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