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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일반 편입생 복수전공 학점인정 안내
작성일 : 2015/03/26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13624

일반 편입생 복수전공 학점인정 안내

 

                                                              

1. 신청기간 : 2015413() ~ 417() 17:00

2. 신청장소 : 복수전공 학과(전공) 사무실

3. 대 상 자 : 일반 편입학하여 2015학년도 1학기까지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 중

                   일괄 인정학점(일반선택) 범위 내에서 복수전공의 과목별 학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재학생(, 학사편입생은 제외)

4. 재심사 대상 교과목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학생이 신청한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 또는 유사한 교과목

과목별 인정(전공 또는 교양필수) 후 잔여학점(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은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복수전공 이수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복수전공 과목으로 전환되어 인정되는 학점은 과목별 인정 후 잔여학점(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은 학점에서 차감되며 이미 인정받은 전체 학점에는 변동없음.

5. 신청절차

신청 학생 :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복수전공 학과에 심사 요청

학과장(전공주임) : 신청 학생의 전적대학 성적표를 참조하여 학점인정을 심사한 후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일반 편입학 복수전공 학점인정 신청서 1.

전적대학 성적표 1.

6. 유의사항

일반편입생 중 복수전공자의 학점인정 심사는 재학 중 1에 한함.

복수전공에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받고 추후 부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

신학부, 건축학부,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의예(), 간호학과, 약학부, 안경광학과,

    ·체능계열학과 및 모집중지학과(전공)는 복수전공 신청에서 제외.

사범계열 학과로 편입한 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편입대학의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음.

기타 사항 문의처 : 수업학적팀(053-85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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