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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2016학년도 1학기 특별전과 시행안내
작성일 : 2015/12/30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10989
2016학년도 1학기 특별전과 시행안내

모집중지 학과 및 2016학년도 모집중지 예정학과 학생으로서 2016학년도 1학기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4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특별전과를 시행합니다.

 

■ 대 상 자 :
   1. 모집중지 학과 재학생 및 2016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2. 2016학년도 모집중지 예정학과 재학생 및 2016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실무영어전공, 경영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소속학생)
      ※ 다만, 4학년 진급자는 특별전과 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 :
   1. 1차 : 2016. 1. 4(월) 09:30 ~ 2016. 1. 20(수) 16:00
   2. 2차 : 2016. 2. 1(월) 09:30 ~ 2016. 2. 12(금) 16:00

 

제출서류 및 제출장소 : 특별전과원서(첨부) ⇨ 수업학적팀(종합민원센터 A3 100호, ☎ 850-3574) 제출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여부는 2016. 1. 22(금) 이후, 2차 합격여부는 2016. 2. 16(화) 이후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재적조회의 "학과변동이력”에서 개인별로 확인

 

유의사항
◦ 복학생은 복학학기와 그 다음 학기에 한하여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
◦ 신학대학, 의료보건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음악대학, 디자인대학, 건축학부로는 특별전과 할 수 없다.
◦ 신설학과의 경우에는 신설학과에 반드시 진급하는 학년/학차가 있어야 특별전과가 가능하다.
◦ 특별전과한 이후 이전 소속 학과(전출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원칙적으로 일반선택 학점으로만 인정한다. 다만, 기 취득한 학점 중 전공성적 인정이 필요한 경우 전입된 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일 경우에는 전입학과의 심사를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특별전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특별전과의 취지에 어긋나는 전과 신청에 대해서는 전과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등록금을 기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 후 특별전과한 경우 등록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로 납부(또는 환불신청)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칙, 학칙시행세칙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첨 부 : 1. 특별전과 원서 1부. 끝.

- 수 업 학 적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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