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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과목 중 외국어능력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해당 성적표(유효기간 내) 제출하면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체인정 기준
해당과목 | 공인외국어 능력시험 | 기 준 | 시 행 처 | 대체인정 제외학과 (전공,복수전공) |
실용영어Ⅰ,Ⅱ | TEPS | 600점이상 | 서울대학교 TEPS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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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 700점 이상 | YBM 시사 | ||
TOEFL(PBT) | 520점 이상 | 한미교육위원단 | ||
TOEFL(CBT) | 190점 이상 | 한미교육위원단 | ||
TOEFL(IBT) | 68점 이상 | 한미교육위원단 | ||
실용일본어Ⅰ,Ⅱ | JPT | 600점 이상 | YBM 시사 | 일어일문학전공 |
JLPT | 3급/N3 이상 |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 ||
실용러시아어Ⅰ,Ⅱ | Torfl | 기본단계 이상 | 한국슬라브문화연구원 | 러시아어전공 |
실용스페인어Ⅰ,Ⅱ | Dele | B1 이상 | 스페인 문화원 | 스페인어전공 |
Flex | 2B 이상 | 대한상공회의소 | ||
실용중국어Ⅰ,Ⅱ | 新 HSK | 5급 195점 이상 | 중국국가한반 | 중국어전공 |
HSK 회화 | 중급 80점 이상 | 중국국가한반 |
※ 실용영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는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대체인정
2. 신청기간 : 2016년 3월 2일(수) ~ 3월 11일(금) 17:00까지
3. 신청장소 : 수업학적팀【A3, 종합민원센터, ☎(053)850-3575】
가. 성적표로 대체인정 받을 과목을 수강신청 하였다면, 수강정정 기간 내에 해당과목을 삭제한 후
교양필수학점 대체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나. 대체인정 과목은 학기별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