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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성적 부정청탁 금지 안내
작성일 : 2016/09/07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9011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성적 처리 및 조작과 관련하여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 특히 채점 오류로 인한 성적정정이 아닌,
     장학금 수혜 등의 사유로 취득 성적 이외에 추가 점수를 요구하는 학생의 청탁에 따라 성적 처리한 경우에는
     위의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성적 부정청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 무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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