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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를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를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시행하오니
교직과정 이수자(일반학과에서 교직과정 및 사범대학 포함)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실시배경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 기준 변경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가 교원자격증 취득의 필수조건이 됨
(*교육 미이수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2. 대상자 : 일반대학 교직과정 및 사범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졸업연기자, 미졸업자, 휴학생 포함)
3. 실습일정 안내
구분 | 특강일정 | 장소 | 비고 |
1차 |
2016.09.29.(목) 17시~20시
| B1 취창업관 208호 계단식강의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참가확인서 발급 |
2차 |
2016.10.27.(목) 17시~20시
| B1 취창업관 208호 계단식강의실 |
4. 신청기간 및 절차
2016년 9월 26일 오후 1시까지 소속학과 및 전공사무실 방문하여 신청
학과에 배부된 ‘참가신청서’ 작성 -> 교육당일 신분증(학생증) 반드시
지참하여 신분확인 후 교육 참여가능
5. 참고사항
교육부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년의 시차를 두고 이수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1~2학년의 학생의 경우 이번 학기 1차 실습 이수 후, 실습이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후
2차 실습을 하시고, 3학년 학생은 이번 학기 1차 실습 시, 4학년이 되는 1년 후에 2차
실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4학년 학생은 본인의 졸업일 기준에 따라 아래 실습횟수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취득한 실습 및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졸업일 기준 실습 참가횟수 안내
구 분 | 필수 참가횟수 기준 | 비고 |
2017년 2월 졸업자 | 1회 | *2017년 2월 졸업자의 경우, 2016년 2학기 1회, 반드시 이수해야함. |
2017년 8월 졸업자 이후 | 2회 | *2017년 8월 졸업자의 경우, 2016년 2학기 1회, 2017년 1학기 1회 이수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