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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를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 안내
작성일 : 2016/09/09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8179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를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시행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를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을 시행하오니

    교직과정 이수자(일반학과에서 교직과정 및 사범대학 포함)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실시배경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 기준 변경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가 교원자격증 취득의 필수조건이 됨

                    (*교육 미이수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2. 대상자 : 일반대학 교직과정 및 사범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졸업연기자, 미졸업자, 휴학생 포함)


3. 실습일정 안내


구분

특강일정

장소

비고

1

 

2016.09.29.()

17~20

 

B1 취창업관

208호 계단식강의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참가확인서 발급

2

 

2016.10.27.()

17~20

 

B1 취창업관

208호 계단식강의실


 











4. 신청기간 및 절차

   2016926일 오후 1시까지 소속학과 및 전공사무실 방문하여 신청

   학과에 배부된 참가신청서작성 -> 교육당일 신분증(학생증) 반드시

   지참하여 신분확인 후 교육 참여가능


5. 참고사항

    교육부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년의 시차를 두고 이수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1~2학년의 학생의 경우 이번 학기 1차 실습 이수 후, 실습이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후

    2차 실습을 하시고, 3학년 학생은 이번 학기 1차 실습 시, 4학년이 되는 1년 후에 2

   실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4학년 학생은 본인의 졸업일 기준에 따라 아래 실습횟수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취득한 실습 및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졸업일 기준 실습 참가횟수 안내


구 분

필수 참가횟수 기준

비고

20172월 졸업자

1

*20172월 졸업자의 경우, 20162학기 1, 반드시 이수해야함.

20178월 졸업자 이후

2

*20178월 졸업자의 경우, 20162학기 1, 20171학기 1회 이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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