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52.14.0.24
모바일 메뉴 닫기
상단배경사진

DCU광장

Community

메인으로

학사공지(수업/학적)

2017학년도 1학기 특별전과 합격자 공지
작성일 : 2017/02/08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7505
 2017학년도 1학기 특별전과 합격자 공지
 

 2017학년도 1학기 특별전과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특별전과 합격자 명단

연번

학 번

학년

전입학과

현재학과

1

14******

1

경찰행정학과

실무영어전공

2

14******

1

경영학부

실무영어전공

3

13******

2

스페인어전공

실무영어전공

4

13******

2

스페인어전공

실무영어전공

5

14******

2

경찰행정학과

실무영어전공

6

14******

2

영어영문학전공

실무영어전공

7

14******

2

광고홍보전공

실무영어전공

8

14******

2

관광경영학전공

실무영어전공

9

15******

2

영어영문학전공

실무영어전공

10

14******

1

기계자동차공학부

경영학과

11

14******

2

생명공학전공

경영학과

12

13******

1

컴퓨터공학전공

수리정보과학과

13

14******

1

컴퓨터공학전공

수리정보과학과

14

14******

1

경영학부

수리정보과학과

15

14******

1

경영학부

수리정보과학과

16

14******

1

식품공학전공

수리정보과학과

17

14******

1

기계자동차공학부

수리정보과학과

18

16******

1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수리정보과학과

19

16******

1

기계자동차공학부

수리정보과학과

20

16******

1

경찰행정학과

수리정보과학과

21

16******

1

경찰행정학과

수리정보과학과

22

16******

1

기계자동차공학부

수리정보과학과

23

16******

1

식품영양학과

수리정보과학과

24

16******

1

경영학부

수리정보과학과

25

16******

1

경영학부

수리정보과학과

26

16******

1

빅데이터컴퓨팅전공

경영학부

27

16******

1

경찰행정학과

수리정보과학과

28

16******

1

전자전기공학과

수리정보과학과

29

16******

1

기계자동차공학부

수리정보과학과

30

16******

1

빅데이터컴퓨팅전공

국제의료경영학과

31

16******

1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수리정보과학과

32

13******

2

산업보건학과

수리정보과학과

33

13******

2

정보보호학전공

수리정보과학과

34

13******

2

식품공학전공

수리정보과학과

35

13******

2

자동차공학전공(기계)

수리정보과학과

36

14******

2

세무·회계학과

수리정보과학과

37

14******

2

경찰행정학과

수리정보과학과

38

15******

2

가족소비자학과

수리정보과학과

39

15******

2

컴퓨터공학전공

수리정보과학과

40

15******

2

사회복지전공

수리정보과학과


  ▣ 유의사항
      1. 교과이수
       - 전과한 학생은 「학칙 시행세칙」 제43조에 의해 전과가 허가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전과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전과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재산정합니다.
     2. 수강신청
       - 수강꾸러미를 통해 일괄 수강신청 처리된 교과목은 2017년 2월 10일(금) 17:00까지 수강취소가 가능하

          며, 본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 문의 : 053-850-3574
      3. 장학금 수혜제한
       - 전과가 허용된 학생은 「장학금 지급 규정」 제9조제4항에 의해 전과 당해학기의 장학사정에서 제외

          됩니다.
       - 장학관련 문의 : 053-850-3964~3965
     4. 교직이수예정자가 전과할 경우에는 교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 업 학 적 팀 -
최상단 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