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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 시행세칙⌟ 제23조의 2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사유일 경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실격처리
되며,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의거 해당 학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최근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