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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사이버강좌 및 교양필수 이수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수강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이버강좌 관련 변경 사항
- 교육부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사이버강좌 및 실용토익 교과목 운영이
2017학년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수학 계획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이버강좌 수강 제한 변경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① 사이버강좌는 학기당 최대 6학점, 재학연한 통산하여 최대 24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음 ② 최대수강 가능학점에 교양필수(문화와역사Ⅰ,Ⅱ), 실용토익 교과목 미포함 | ① 사이버강좌는 학기당 최대 6학점, 재학연한 통산하여 최대 24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음 ② 최대수강 가능학점에 교양필수(문화와역사Ⅰ,Ⅱ), 실용토익 교과목 포함하여 제한함 |
2) 실용토익 관련
가) 실용토익 관련 개설교과목 변경 사항
과목명 | 개설 | 현행(2016학년도) | 변경후(2017학년도) | ||||||
과목번호 | 성적평가 | 시험진행방법 | 정원 | 과목번호 | 성적평가 | 시험진행방법 | 정원 | ||
실용TOEIC1 | 1학기 | 107188 | PF | 온라인 | 제한없음 | 107188 | PF | 오프라인 | 500명 |
104197 | 점수 | 오프라인 | 500명 | ||||||
실용TOEIC2 | 2학기 | 107190 | PF | 온라인 | 제한없음 | 107190 | PF | 오프라인 | 500명 |
104198 | 점수 | 오프라인 | 500명 | ||||||
토익스피킹 | 1,2학기 | 107904 | PF | 온라인 | 제한없음 | 현행과 동일 | |||
실용TOEIC3 | 1학기 | 107189 | PF | 온라인 | 제한없음 | 폐 지 | |||
실용TOEIC4 | 2학기 | 107191 | PF | 온라인 | 제한없음 | 폐 지 |
※ 실용TOEIC1, 실용TOEIC2의 경우 신규 수강자는 성적평가 방법이 ‘점수’인 교과목만 수강 가능하며,
재수강자의 경우 ‘PF’교과목만 수강 가능
※ 실용TOEIC3, 실용TOEIC4 교과목의 성적이 ‘79점 이하’ 또는 ‘Fail’ 인 학생은 성적포기 가능함
나) 실용토익 교과목 운영 변경 내용
구분 | 2017년 이후 입학생 | 2016학번 이전 입학생 | 비고 |
최대 수강 | 재학 중 6학점 이내 | 재학 중 6학점 이내 | - 이미 6학점 이상 수강한 경우 학점 인정됨 |
수강 가능 학년 | 3학년 이상 수강 가능 | 제한 없음 |
|
성적평가 방법 | 점수(상대평가) | - 점수(상대평가) | - 16학번 이전 입학생의 경우 재수강자만 PF교과목 수강 가능 |
다) 실용TOEIC 교과목 세부사항 안내
교과목 | 성적평가 방법 | 시험진행 방법 |
실용TOEIC1(104197) 실용TOEIC2(104198) | · 초급 : A(20%) / A+B(50%) | 오프라인 시험 |
2. 교양필수 이수기준 변경
가. 창의력 영역 교과목 교양필수 제외
1) 이수대상 및 교과목
이수 대상 | 과목영역 | 교과목명 |
12학번 ~ 16학번 | 창의력 | 인문학적사고와표현, 인문학 프로젝트 |
사회과학적사고와표현, 사회과학 프로젝트 | ||
자연과학적사고와표현, 자연과학 프로젝트 | ||
수리적사고와표현, 수리지식 프로젝트 | ||
예술적사고와표현, 예술지식 프로젝트 |
2) 변경 내용
- 창의력 영역 교과목이 교양필수에서 제외되며, 현재까지 미 이수자는 이수할 필요 없음.
- 2017학년도부터 해당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개설되며, 재수강 가능함.
나. 진로능력 영역 교과목 교양필수 제외
1) 이수대상 및 교과목
이수 대상 | 과목영역 | 교과목명 |
07학번 ~ 16학번 | 진로능력 | 학습전략과 진로탐색, 학습전략과 취업전략, |
2) 변경 내용
- 진로능력 영역 교과목이 교양필수에서 제외되며, 현재까지 미 이수자는 이수할 필요 없음.
- 2017학년도부터 해당 교과목 개설되지 않음.
- 사범대학 소속학과 재학생은 ‘교사와인성교육’교과목으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해당 교과목 학점 및 성적(PASS) 모두 인정 | 해당 교과목 이수(PASS)인정 다만, 취득학점은 0학점 처리 |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