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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2018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신청 공고
작성일 : 2018/02/28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4501
조기졸업신청 공고

 2018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8년 3월 2() 10:00 ~ 3월 8() 17:00 까지

2. 제출장소 : 종합민원센터(A3) 100호 수업학적팀 (850-3572)

3. 신청 자격

  가.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 4.30 이상 인 자(성적포기/재수강포기/실격성적/계절학기 포함) -석사연계과정 지원자는 예외

  나. 6학기 또는 7학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 자

 4. 조기졸업 요건

  가. 전과정 성적 평점 평균 4.30 이상 (성적포기, 재수강포기, 실격성적, 계절학기 포함 - 다만, 석사연계과정 지원자는 예외

  나. 6학기 또는 제7학기에 4학년 전과정 이수

  다. 학칙 제41조 제1항의 학점을 취득한 자

  라.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자

  마. 졸업인증제 요건 충족


5.
조기졸업대상 제외자

  가. 학사경고 및 징계자

  나. 편입학생, 재입학생, 복수전공자

  다. 신학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의예(), 간호학과, 호텔경영학과, 약학부

다만,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호텔경영학과 학생이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음

6. 신청시기 : 6학기 또는 7학기 개강 후 조기졸업 신청 기간

7. 신청절차

  . 일반조기졸업자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 → 학적 졸업 조기졸업신청 원서출력 날인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 학석사연계과정생 : 수업학적팀 방문 → 원서수령 → 본인 및 학과 날인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8. 조기졸업 포기

  : 조기졸업 신청자 중 조기졸업 포기를 희망하는 자는 조기졸업취소 신청서를 반드시 소속학과 학과장 날인 후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 무 처   수 업 학 적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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