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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외국어능력 영역) 교과목은 해당 언어의 공인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대체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기간을 참고하여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대체인정 학기 : 2018학년도 1학기
4. 대체인정 기준
해 당 과 목 | 공인외국어 능력시험 | 기 준 | 시 행 처 | 대체인정 제외학과 (전공,복수전공) |
실용영어 Ⅰ,Ⅱ | TEPS | 600점 이상 | 서울대학교 TEPS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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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 700점 이상 | YBM 시사 | ||
TOEFL(PBT) | 520점 이상 | 한미교육위원단 | ||
TOEFL(CBT) | 190점 이상 | 한미교육위원단 | ||
TOEFL(IBT) | 68점 이상 | 한미교육위원단 | ||
NEAT | 213점 이상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
실용일본어 Ⅰ,Ⅱ | JPT | 600점 이상 | YBM 시사 | 일어일문학전공 |
JLPT | 3급/N3 이상 | 일본국제 교육지원협회 | ||
실용러시아어 Ⅰ,Ⅱ | Torfl | 기본단계 이상 | 한국슬라브 문화연구원 | 러시아어전공 |
실용스페인어 Ⅰ,Ⅱ | Dele | B1 이상 | 스페인 문화원 | 중남미학부, 스페인어전공, 중남미학전공 |
Flex | 2B 이상 | 대한상공회의소 | ||
실용중국어 Ⅰ,Ⅱ | 新 HSK | 5급 195점 이상 | 중국국가한반 | 중국어전공 |
HSK 회화 | 중급 80점 이상 | 중국국가한반 |
※ 실용영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는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대체인정 가능함.
5. 기타사항
가. 「고등교육법」 제21조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14조에 의거하여 대체인정
교과목의 학점은 0학점으로 인정되며, 성적은 PASS로 처리됨.
나. 대체인정 받을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수강신청한 경우
수강정정 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을 삭제한 후 교양필수 대체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다. 대체인정 기준에 기준에 따라 미취득한 해당 교과목 전체에 대하여 대체인정이 가능하지만,
대체인정 신청 이전에 실격받은 교과목은 포기처리 되지 않으며, 성적증명서에 실격으로 표기됨
라. 교양필수 교과목 대체인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 문의처 : 수업학적팀【A3, 종합민원센터 1층, ☎(053)850-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