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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수업/학적)

2018학년도 1학기 교양필수 교과목 대체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 2018/02/27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6554


2018학년도 1학기 교양필수 교과목 대체인정 신청 안내



  교양필수(외국어능력 영역) 교과목은 해당 언어의 공인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대체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기간을 참고하여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년 3월 2일(금) ~ 3월 8일(목) 17:00

2. 신청방법 : 공인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유효기간 내)와 학생증을 지참하여 수업학적팀

                      (A3, 종합민원센터 1층)으로 방문하여 신청


3. 대체인정 학기 : 2018학년도 1학기

 

4. 대체인정 기준

해 당 과 목

공인외국어

능력시험

기 준

시 행 처

대체인정

제외학과

(전공,복수전공)

실용영어 ,

TEPS

600점 이상

서울대학교

TEPS사업본부

 

TOEIC

700점 이상

YBM 시사

TOEFL(PBT)

520점 이상

한미교육위원단

TOEFL(CBT)

190점 이상

한미교육위원단

TOEFL(IBT)

68점 이상

한미교육위원단

NEAT

213점 이상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실용일본어 ,

JPT

600점 이상

YBM 시사

일어일문학전공

JLPT

3/N3 이상

일본국제

교육지원협회

실용러시아어 ,

Torfl

기본단계 이상

한국슬라브

문화연구원

러시아어전공

실용스페인어 ,

Dele

B1 이상

스페인 문화원

중남미학부,

스페인어전공,

중남미학전공

Flex

2B 이상

대한상공회의소

실용중국어 ,

HSK

5195점 이상

중국국가한반

중국어전공

HSK 회화

중급 80점 이상

중국국가한반


※ 실용영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는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대체인정 가능함.



5. 기타사항

가. 「고등교육법」 제21조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14조에 의거하여 대체인정 
       교과목의 학점은 0학점으로 인정되며, 성적은 PASS로 처리됨.

나. 대체인정 받을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수강신청한 경우
     수강정정 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을 삭제한 후 교양필수 대체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다. 대체인정 기준에 기준에 따라 미취득한 해당 교과목 전체에 대하여 대체인정이 가능하지만, 
     대체인정 신청 이전에 실격받은 교과목은 포기처리 되지 않으며, 성적증명서에 실격으로 표기됨

라. 교양필수 교과목 대체인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 문의처 : 수업학적팀【A3, 종합민원센터 1층, ☎(053)85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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