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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현장실습수업이란?
학생들의 글로벌 감각 제고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본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현장 교육 이수를 목적으로 전공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습과정으로써 학기 중 인턴십으로 나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교과목 및 학점인정 범위
① 교과목 및 취득학점
※교육부고시 제2017-115호「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개정관련 1일 8시간(주 5일 40시간 기준)이상
구 분 |
교과목 명 |
실습기간 |
교과구분 |
학점 |
학기제 |
해외현장실습수업 1 |
12주 이상 |
전공선택 또는 교양선택 |
15학점 |
해외현장실습수업 2 |
15주 이상 |
전공선택 또는 교양선택 |
17학점 |
② 학기중 이수한 해외현장학습수업의 학점 인정은 다음의 7개 선택과정 중 하나로 한다.
학점 |
선택 과정 |
17학점(15주 이상) |
15학점(12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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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
전공선택 |
교양선택 |
전공선택 |
교양선택 |
|
이수구분별 인정학점 |
1 |
14 |
3 |
12 |
3 |
2 |
12 |
5 |
10 |
5 |
|
3 |
9 |
8 |
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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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 |
11 |
4 |
11 |
|
5 |
3 |
14 |
3 |
12 |
|
6 |
17 |
0 |
1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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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0 |
17 |
0 |
15 |
③ 학점인정 범위
- 인정 교과구분 : 전공선택(복수전공), 교양선택
(반드시 주전공, 복수전공과목 연관 된 인턴일 시 전공학점 인정됨)
- 이수한도 : 최대 학기제 2회, 계절학기 1회 신청가능 (국내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창업대체학점제를 포함하여 최대 34학점까지 가능)
주전공(단일전공) - 최대 20학점까지 인정가능
복수전공 - 최소전공인정학점의 1/3까지 인정가능
부전공 - 해외현장실습수업으로 인정 불가
3. 학점인정 절차
(1) 일반 해외현장실습수업 인정 과정
① 학점 신청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해외현장실습수업 신청서 - 제출 기간 : 2018. 8. 7(화)~2018. 8. 22(수) 17시까지 (제출기한 엄수바람) - 제출 방식 : 글로벌 아시아센터(B4 국제관 305호)로 직접제출(제출자 제외) |
↓
② 신청서 내용을 근거로 교과구분 심사 |
↓
③ 해외현장실습수업 수강 |
↓
④ 학점 인정 신청 - 제출 서류 : 종합보고서(출근부 + 실습일지, 최종보고서), 해외현장실습수업 평가서, 해외 현장실습수업 결과 평가서, 지도결과서 + 활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회사소개자료 1부, 회사약도자료 1 부 ) 현장실습수업지원비 지급 관련 서류(3부), 현장실습수업지원비 수령시 관련 증빙서류출 (급여내역) - 제출 기간 : → 1학기 및 겨울계절학기 : 해외현장실습수업 종료 시점 성적입력 기간 내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 후 공지) → 2학기 및 여름계절학기 : 해외현장실습수업 종료 시점 ※ 세부일정은 반드시 글로벌 아시아센터와 논의할것 - 제출 방식 : 글로벌 아시아센터【국제관 B4 305호】로 직접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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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종합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통한 교과구분 확정 및 학점인정 |
※ 해외현장실습 협약서는 계약서로 대체 가능함.
4. 신청자격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 본교에서 4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3학년 1,2학차 4학년 1학차)
③ 해당 현장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④ 본교에서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할 수 있는 자
5. 주의사항
① 신청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 후에 신청을 하도록 할 것
② 신청과 학점 인정관련 서류가 상이할 시, 학점인정 절대 불가
③ 해외현장실습수업을 중도 포기할 시, 학점인정 절대 불가함
④ 해외현장실습수업을 수강할 시 절대 현장실습 수업 이외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⑤ 휴학생의 경우, 학교가 정한 소정기간에 반드시 복학신청을 한 후에 해외현장실습수업 학점신청이 가능함
⑥ 반드시 전공과 연관되어야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6. 문의 :
- 학점신청 ☎053) 850-3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