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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4-1학기 이공계대학생 무이자융자 추가 신청안내
작성일 : 2004/03/05 작성자 : 학생복지팀 조회수 : 4269
 


2004-1학기 이공계대학생 무이자융자 추가 신청안내



* 융자대상

  # 이공계열 학과(부)에 재학중인 학생

  - 이공계열의 범위 : 자연대학, 공과대학, 가정대학, 사범대학(컴퓨터교육과)

     ※ 장학금 수혜자나 타 학자금융자 받은 사람은 제외

* 융자액(매학기)

   # 등록금 범위내 및 고지서에 고지되는 학생회비 등도 융자 가능

    ※ 신용보험 대출시 보험료 포함

  #  이자율 : 8.5%(이자 전액 정부부담)

* 취급은행 : 농협중앙회(전국지점)

* 추가대출 가능기간 : ~2004. 3. 19까지

* 신청장소 : 해당 단대 및 학과 사무실

* 융자신청 방법

 1. 융자를 받고자 하는 이공계 학생은 해당 단대 및 학과사무실에 신청하면 가계곤란자나 생보자, 실직자 및 미등록자를 우선 순위로 하여 자체 선정기준에 의해 추천함.

2. 단대에서는 추천된 학생에 한하여 융자추천서에 단대학장님의 직인날인 후 배부

3. 추천서를 받은 학생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함께 농협에서 대출

※ 추가대출은 지역별 융자잔액내에서 신청순으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추천서를 받은 학생은 빠른시일내에 대출을 받기 바람

    (융자잔액 소진시 추천서를 받아도 대출이 안되므로 유의바람)

* 신용보증보험제도 운영

# 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대출시 은행에서는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증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증인을 세우거나, 신용보험에 가입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신용보증보험대출을 받을 경우, 보험사에 갈 필요가 없이 융자취급은행에서 보험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됨

 ※ 학자금융자 신청제외자(본인기준)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채무 연체중인 자,

     보증보험사고자, 외국인

# 학생이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계약자 1인이 필요〔대학생의 부모, 후원인(형제, 친척)중 성년자 1인〕

# 보험료는 대출 받는 학생이 부담하며, 융자액에 포함하여 대출가능

# 보험료 :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에 따른 보험요율 적용


* 융자 상환

구 분

원  금 상 환

 비 고

장기융자

재학기간 거치(졸업)후 7년간 균분상환

※상환기간 연장가능 : 군입대(재학중, 졸업후) 및 미취업시 2~3년 이내

 

단기융자

융자익월부터 2년 이내 균분상환

 

 

* 은행제출 구비서류

구 분

서울보증보험 이용 경우

보증인을 세울 경우

농  협

-학자금융자추천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나 후원인과 함께 내방

-학자금융자추천서

-등록금납입고지서(또는 영수증)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 보증인 >

-다음중 하나 선택

 가. 급여소득자(년 500만원 이상)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나. 사업소득자(년 500만원 이상)

  세무서장발행 소득금액증명원(또는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납부 확인서 및 등기부 등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www.scholar.krf.or.kr)를 참고하거나 학생복지팀 (☎ 850-3962, 3967)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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