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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4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작성일 : 2004/03/02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3646

 

 ▶ 휴학원/복학원/.휴학연장원서 접수기간
      ☞ 1차 원서 접수기간 : 2003년 12월 22일(월)∼ 2003년 12월 26일(금)
      ☞ 2차 원서 접수기간 : 2004년 1월 26일(월)∼ 2004년 1월 30일(금)
      ☞ 3차 원서 접수기간 : 2004년 2월 23일(월)∼ 2004년 2월 27일(금)
      ※ 입영휴학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 위 기간 외 접수시간에 제출 할 수 있음.

  ▶ 원서 접수시간 : 월 ∼ 금(09:00 ∼ 17:00), 공휴일 제외

  ▶ 원서 접수처 : 교무처 수업학적팀 본관 1층 110호 (☎ 053-850-3575, 3578)

 ▶ 원서접수 절차

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휴학/복학신청원서 작성) →
항목입력(※일반복학자는 웹에서만 신청) → 원서출력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명 기재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
지도교수면담 및 학부(과)장 날인
수업학적팀 제출 → 접수증 교부(본관 1층 110호)
※ 입영 휴학·복학의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

※ 단, 일반복학은 "웹"에서만 신청 후 재적조회에서 복학여부 확인
    입영복학은 종전방법과 동일

 

▶ 휴·복학 관련 학사일정 및 유의사항
기  간 일      정 유    의    사    항
2004년
2. 9. 월 ∼
2. 13. 금
수강신청기간  * 복학원 제출자에 한함
* 수강신청 일정 참고
2. 23. 월 ∼
2. 26. 목
 2004-1학기 등록기간 * 복학자 및 복학예정자도 동일기간에
  등록해야 한다.
3. 2. 화  2004-1학기 개강  * 2004학년도 1학기 등록자만 휴학가능
3. 29. 월 ∼  수업개시 1/4선(4주)  * 복학원서 접수 종료 (이후 복학 불가)
 * 입영휴학자는 전역 후 1년 이내
  【학기개시일 기준 1/4선(4주)에
    복학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된다.】
4. 26. 월 ∼  수업개시 1/2선(8주)
 일반휴학자 등록금 소멸
 
5. 24. 월 ∼  수업개시 3/4주(12주)  * 일반휴학을 제출할 수 없다
 * 학칙시행세칙 제24조(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관련
 "웹에서 입영휴학성정인정확인서 출력
 후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확인 받아
 제출 해야 함"

 

▶ 휴학기간(학칙제22조관련)
    ☞ 휴학기간은 통산 2년 (4학기)까지 할 수 있으며, 1회 1년(2학기)까지
         다만, 병역 및 모라또리움(학교밖에서의 수련)은 예외
      (※ 입영휴학은 3년 기준임. 장기복무자의 경우 입영휴학을 연장 할 수 없음)

      ☞ 일반휴학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휴학기간 만료일 전에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은 1회에 한 한다.


▶ 휴학원서(휴학신청서) 및 첨부서류

      ☞ 일반사유로 인한 휴학 : 휴학신청서
      ☞ 질병으로 인한 휴학 : 휴학신청서와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진단서 1부.
      ☞ 군입대로 인한 휴학 : 휴학신청서와 입영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산업기능요원은 병적증명서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확인서.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복학원서(복학신청서) 및 첨부서류

      ☞ 일반휴학자 복학 : 홈페이지 → 웹센터 → 복학원서 출력(신청완료만 하면 됨)
      ☞ 입영복학 : 복학신청서와 다음 병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중 1부.
                          1)전역증 사본, 2)주민등록초본, 3)병적확인서      

                       【전역확인자에 한하여 복학 할 수 있음】


      ☞ 수업개시 4주(1/4)이전 전역예정자 : 복학신청서,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전역 후 전역증 사본을 수업학적팀으로 반드시 제출】


      ☞ 12주(3/4)수업이 가능한 전역예정자 :
          복학신청서,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의 수강허가증, 휴가증

▶ 휴학을 취소 할 경우
      ☞ 휴학신청서 제출 전 : 웹센터(ID&비밀번호 입력) → 학생정보 → 휴학원서 출력
                                        → 우측상단 "취소" 클릭 후 확인
      ☞ 휴학신청서 제출 후 : 사유발생 7일 이내 수업학적팀에서 → 휴학취소원서
                                        작성(본인, 보호자도장날인) → 학과장(전공주임) 확인 및
                                        날인 →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 입영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근거서류(귀향증사본 등)를 첨부하여 입영휴학 취소원서를
           반드시 수업학적팀으로 제출하여야한다.

【★미신고시 학적변동에 따라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신입생은(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입학년도에 일반휴학 할 수 없다.
      ☞ 전역 후 1년 이내(학기 개시일 기준)에 복학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된다.
      ☞ 조기복학자는 학부(과)장 혹은 전공주임과 상의 후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
학년진급 → 9월, 졸업 → 후기(8월)
      ☞ 재적변동원서처리결과는 "홈페이지 → 웹센터 → 학생정보 → 재적조회"에서
      학생의 재적변동처리결과를 확인하세요

  ◈ 자퇴 ◈

      ☞ 제출 방법 : 홈페이지 → 웹센터 → 학생정보 → 퇴학원서출력 클릭 → 항목입력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 지도교수면담 및 날인 → 학부(과)장 확인 후 날인
            → 수업학적팀 제출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면담을 위해서 사전에 약속하면 당일 제출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환불은 퇴학원서 접수증과 신분증, 대구은행계좌번호를 지참해서 경리팀에서 신청
         (☎053-850-3895)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

 
♠ 휴·복학 관련 Q&A ♠



  문 : 휴학 및 복학원 신청기간은 언제입니까?
  답 : "2004학년도 1학기 기준"
      ☞ 1차 원서 접수기간 : 2003년 12월 22일(월) ∼ 2003년 12월 26일(금)
      ☞ 2차 원서 접수기간 : 2004년  1월 26일(월) ∼ 2004년  1월 30일(금)
      ☞ 3차 원서 접수기간 : 2004년  2월 23일(월) ∼ 2004년  2월 27일(금)
      ※ 입영휴학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 위 기간 외 접수시간에 제출 할 수 있음.

  문 : 접수시간은 따로 있나요?

  답 : 월 ∼ 금까지 09:00 ∼ 17:00시간내 접수하며, 토·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문 : 학기개시 12주(3/4) 이후도 휴학을 할 수 있습니까?

  답 : 학기인정이 되므로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입영휴학의 경우에는 12주가 지나면 "입영휴학 성적인정확인서"에 수강과목
      담당교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이번 학기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휴학·복학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
학교 홈페이지 → 웹센터 →
학생정보(휴학원서출력 & 복학원서출력) →
항목입력(※일반복학자는 웹에서만 신청) → 원서출력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명 기재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
지도교수면담 및 학부(과)장 날인
수업학적팀 제출 → 접수증 교부(본관 1층 110호)
※ 입영 휴학·복학의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
단, 일반복학은 "웹"에서만 신청 후 재적조회에서 복학여부 확인
   입영복학은 종전방법과 동일


  문 : 반드시 본인이 휴학·복학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까?
  답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접수가 불가능 할 경우 보호자 및 제출 할 분이 오기전
    학생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사전에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의 양해를 받은
    경우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원서신청 및 원서 출력은 본인이 해야겠지요.

  문 : 웹 센터에서 ID 및 비밀번호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 현 홈페이지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 "사용자인증"을 받도록 하시고, 그래도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전산소 Helpdesk에 문의해 주세요(☎053-850-2629)
      ※ 단, 본인패스워드는 본인이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문 : 1차 ∼ 3차 원서접수기간에 접수하지 못한경우 휴학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 : 개학 이후는 등록금 납입자에 한하여 원서를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 :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할 수
 있습니까?
  답 : 휴·복학원서 접수기간 일정의 1차기간 ∼ 3차기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 : 동록금을 납입하고 휴학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 :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고 정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문 :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한 경우, 복학할 때 다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 : 다음의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반휴학의 경우 → 학기 개시 1/2선(8주전)까지

    * 입영휴학의 경우 → 학기 개시 3/4선(12주전)까지 입영휴학원(입대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으로 대치됩니다.

  문 : 올해 신입생입니다. 신입생은 일반 휴학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2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있습니까?

  답 : 2학기도 다음의 경우에만 휴학이 가능합니다.
  *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 입영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코자 할 경우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의 별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 후 휴학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문 : 1학년의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만 가능합니까? 일반병원 진단서는 안되나요?

  답 : 일반병원 진단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문 : 휴학신청서를 수업학적팀으로 접수하고 난 뒤에 이번학기 공부를 계속하고 싶을 경우에는?

  답 : 휴학원서 제출 후 7일 이내가지 본인 및 보호자 도장을 지참하여 수업학적팀에서
    휴학취소원서
작성 후 학부(과장 날인 및 도장을 받아 제출하면 휴학이 취소됩니다.

  문 : 가사사정으로 1년동안 일반휴학을 하고 있는데 다시 1년 휴학을 더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 : 휴학기간 만료 전에 다음 절차에 따라 접수하세요.

웹센터 (학생정보)
휴학원서 출력
(사유를 "연장"클릭)
본인 및 보호자 명
기재 후 도장 날인
 
학부(과)장
확인 후 도장 날인
수업학적팀 제출 →
 


  문 : 6개월 휴학을 하고 다시 6개월을 휴학연장 한 적이 있습니다. 또 6개월 휴학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휴학연장은 1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휴학연장은 할 수가 없고, 다시 휴학을 할려면
      복학절차를 마치고 등록 후 다시 일반 휴학원을 내야만 합니다.

 
문 : 1학기에 휴학하여 8월경에 제대한 경우 2학기에 복학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반드시 1학기에 복학해야 합니까?
  답 : 2학기에 복학해도 되고, 내년 1학기에 학기를 맞추어 복학해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1학기(제대학기 + 1학기) 정도의 여유가 있으므로, 제대 날짜기준
      으로 1년이내에 복학하면 됩니다.
      (예시 : 2004년 2월 28일 전역자 : 2004학년도 1학기나 2004학년도 2학기 복학
            2004년 3월 2일 전역자 : 2004학년도 2학기나 2005학년도 1학기 복학
      ※ 단, 1년 초과할 경우 제적될 수 있으므로 유의


  문 : 입영휴학자가 제대한 후 전역일자로부터 1년(2학기)이내 휴학을 연장을 할 수 있는지요?
  답 : 입영휴학자는 휴학연장을 신청 할 수가 없고, 다만 복학신청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한 후 등록금 납입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시 일반 휴학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 : 2년 동안 일반휴학을 한 경우에도 다시 일반휴학을 할 수 있나요?

  답 : 휴학기간은 1회 1년(2회)을 원칙으로 통산 2년입니다. 2년 이상 일반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

 
문 : 입영통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등록금을 내지 않고 입영휴학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답 : 미등록 휴학기간내에 일반휴학원서를 제출하고,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입영휴학원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문 :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휴학을 하고자 하는데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죠?

  답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확인되는 병적증명서나 산업기능요원편입확인서 및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지정업체선정서 사본과 재직 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영휴학신청서를 수업학적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문 : 입영휴학을 하고 입대하였다가 귀향한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답 :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 귀향증과 본인 및 보호자 도장을 가지고 학교에 와서
  입영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학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될 수 있으며, 다음 입대 시에는 입영휴학이 불가능합니다.
※ 휴학시 제출한 입영통지서의 입영사실과 전역 후 전역증에 입영일이 다른 경우
    복학이 불가능 합니다.

  문 : 1년(2학기)휴학 했다가 6개월(1학기)만에 조기복학 할 수 있는지요?

  답 : 조기복학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기가 중복이 되어 수강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부(과)장과 상의해 보세요.

  문 : 이번학기 개학을 하고 난 뒤에 제대를 합니다. 복학 할 수 있을까요?

  답 : ▶ 전역날짜가 학기개시 1/4선(4주) 전이면 →
            복학신청원서+전역예정증명서+휴가증+본인도장+보호자 도장을 지참하고 신청
        ▶ 수업일수가 3/4선(12주) 가능할 경우 →
            복학신청원서+휴가증(개학 후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짜의)+수강허가증
            (소속부대장의)+전역예정증명서+본인도장+보호자 도장을 지참 할 경우 가능

※ 전역 후 전역증 사본이나, 전역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전역사항을 나타내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문 : 이번학기 장학금을 받았는데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미등록 휴학기간에 휴학신청서를 제출하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등록기간 이후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원서를 제출하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휴학생인데 수강신청은 언제 합니까?

  답 : 수강신청기간 전까지 복학신청자에 한하여 수강신청일정 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문 : 휴학하기 전에 학사 경고자이면,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하여 수강신청을 할 경우에도 3학점을 제한하나요?
  답 : 예, 휴학하기 전 학기의 연속이므로 수강신청 할 경우 수강신청학점에서 3학점 제한합니다.

 
문 : 휴학하기전에 평점 평균이 3.75이상이면, 이번학기에 복학을 하여 수강신청을 할 경우에도 3학점을 추가 할 수 있습니까?
  답 : 예, 휴학하기 전 학기의 연속이므로 수강신청 할 경우 수강신청학점에서 3학점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문 : 휴학기간 중에도 계절학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까?

  답 : 계절학기는 재학생에 한하여 개설되므로 휴학생은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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