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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복학원/휴학연장원서 접수기간
☞ 1차 원서접수기간 : 2003년 6월 23일(월) ~ 2003년 6월 27일 (금)
☞ 2차 원서접수기간 : 2003년 7월 21일(월) ~ 2003년 7월 25일 (금)
☞ 3차 원서접수기간 : 2003년 8월 18일(월) ~ 2003년 8월 22일 (금)
※ 입영휴학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 위 기간 외에도 제출 할 수 있음
▶ 원서접수시간 : 월~금(09:00 ~17:00),공휴일 제외
▶ 원서접수처: 교무처 수업학적팀 본관 1층 110호 (☎053-850-3575, 3578)
▶ 원서접수 절차※단, 일반복학은 “웹”에서만 신청 후 확인 입영복학은 종전방법과 동일▶ 휴.복학관련 학사일정 및 유의사항
▶ 휴학기간(학칙제22조관련)
☞휴학기간은 통산 2년 (4학기)까지 할 수 있으며, 1회 1년(2학기)까지
다만, 병역 및 모라또리움(학교밖에서의 수련)은 예외(입영휴학은 3년 기준임)
☞일반휴학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휴학기간 만료일 전에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은 1회에 한한다.▶ 휴학원서(휴학신청서) 및 첨부서류
☞ 질병으로 인한 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진단서 1부.☞ 군입대로 인한 휴학 :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산업기능요원은 병적증명서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확 인서,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복학원서(복학신청서) 및 첨부서류
☞ 입영복학 : 다음 병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중 1부.
1)전역증사본, 2)주민등록초본, 3)병적확인서
【전역확인자에 한하여 복학 할 수 있음】
☞ 수업개시 4주(1/4)이전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전역 후 전역증 사본을 수업학적팀으로 반드시 제출】
☞ 12주(3/4)수업이 가능한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의 수강허가증, 휴가증
※ 2003학년도 2학기부터는 일반복학자는 웹에서 신청으로 가능
(처리결과는 학생정보→재적변동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휴학을 취소할 경우
☞ 휴학신청서 제출 전 : 웹센터(학번&비밀번호입력)→학생정보 → 휴학원서입력 → 본인이 취소 후 확인
☞ 휴학신청서 제출 후 : 사유발생 7일 이내 수업학적팀에서 →휴학취소원서
작성 (본인,보호자도장날인)→학과장(전공주임) 확인 및
날인→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입영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거서류(귀향증사본 등)를 첨부하여 입영휴학 취소원서를 반드
시 수업학적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미신고시 학적변동에 따라 제적처리 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신입생은(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입학년도에 일반휴학 할 수 없다.
☞ 전역 후 1년 이내(학기 개시일 기준)에 복학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된다.
☞ 조기복학자는 학부(과)장 혹은 전공주임과 상의 후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에만 가능 * 학년진급→9월, 졸업→후기(8월)
◈ 자퇴 ◈
☞ 제출 방법: 홈페이지 →웹센터→학생정보→자퇴신청원서작성→작성 및 입력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지도교수면담 및 날인→학부(과)장 확인 후 날인 →수업학적팀 제출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면담을 위해서 사전에 약속하면 당일 제출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환불은 퇴학원서 접수증과 신분증, 대구은행계좌번호를 지참해서 경리팀에서 신청(☎053,850-3895)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
♠휴.복학 관련 Q&A ♠
문: 휴학 및 복학원 신청기간은 언제 입니까?
답: "2003학년도 2학기 기준"
☞ 1차 원서접수기간 : 2003년 6월 23일(월) ~ 2003년 6월 27일 (금)
☞ 2차 원서접수기간 : 2003년 7월 21일(월) ~ 2003년 7월 25일 (금)
☞ 3차 원서접수기간 : 2003년 8월 18일(월) ~ 2003년 8월 22일 (금)
※ 입영휴학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 위 기간 외에도 제출 할 수 있음문: 접수시간은 따로 있나요?
답: 월~금까지 09:00~17:00시간내 접수하며, 토?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문: 학기개시 12주(3/4) 이후도 휴학을 할 수 있습니까?
답: 학기인정이 되므로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입영휴학의 경우에는 12주가 지나면 “입영휴학 성적인정확인서”에 수강과목
담당교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이번 학기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 휴학.복학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단, 일반복학은 “웹”에서만 신청 후 확인 입영복학은 종전방법과 동일
문: 웹 센터에서 ID 및 비밀번호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전산소 HELPDESK에 문의해 주세요(☎053-850-2629)
※본인 패스워드는 본인이 철처히 관리 해야 합니다.
문: 1차~3차 원서접수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경우 휴학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 개학이후는 등록금 납입자에 한하여 원서를 제출하여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문: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할 수
있습니까?
답: 휴.복학원서접수기간 일정의 3차기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문: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답: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고 정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면 됩니다.문: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한 경우, 복학할 때 다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 다음의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휴학의 경우 →학기 개시 8주전까지
*입영휴학의 경우 →학기 개시 12주전까지 입영휴학원(입대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으로 대치됩니다.문: 올해 신입생입니다. 신입생은 일반 휴학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2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있습니까?
답: 2학기도 다음의 경우에만 휴학이 가능합니다.
*질병휴학→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진단서 경우
*입영휴학→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코자 할 경우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휴.복학 담당자와 상의 후에 별도의 휴학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문: 1학년의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만 가능합니까? 일반병원
진단서는 안되나요?
답: 일반병원 진단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입원을 요하 는 진단서만 인정됩니다.문: 휴학신청서를 수업학적팀으로 접수하고 난 뒤에 이번 학기 공부를 계속하고 싶을 경우에는?
답: 휴학원서 제출 후 7일 이내까지 본인 및 보호자 도장을 지참하여 수업학적팀에서 휴학취소원서 작성 후 학부(과)장 날인 및 도장을 받아 제출하면 휴학이 취소됩니다.문: 가사사정으로 1년 동안 일반휴학을 하고 있는데 다시 1년 휴학을 더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답: 휴학기간 만료 전에 다음 절차에 따라 접수하세요.문: 6개월 휴학을 하고 다시 6개월을 휴학연장 한 적이 있습니다. 또 6개월 휴학을 할 수 있을까요 ?
답: 휴학연장은 1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휴학연장은 할 수가 없고, 다시 휴학을 할려면 복학절차를 마치고 등록 후 다시 일반휴학원을 내야만 합니다.문: 1학기에 휴학하여 8월경에 제대한 경우 2학기에 복학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1학기에 복학해야 합니까?
답: 2학기에 복학해도 되고, 내년 1학기에 학기를 맞추어 복학해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1학기(제대학기 + 1학기) 정도의 여유가 있으므로, 제대 날짜기준
으로 1년 이내에 복학하면 됩니다.
※ 단, 1년 초과할 경우 제적될 수 있으므로 유의문: 입영휴학자가 제대한 후 전역일자로부터 1년(2학기)이내 휴학을 연장을 할 수
있는 지요?
답: 입영휴학자는 휴학연장을 신청 할 수가 없고, 다만 복학신청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한 후 등록금납입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시 일반 휴학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문: 2년 동안 일반휴학을 한 경우에도 다시 일반휴학을 할 수 있나요?
답: 휴학기간은 1회 1년(2회)을 원칙으로 통산 2년입니다. 2년 이상 일반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문: 입영통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등록금을 내지 않고 입영휴학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답: 미등록 휴학기간내에 일반휴학원서를 제출하고,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입영휴학원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문: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휴학을 하고자 하는데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죠?
답: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확인되는 병적증명서나 산업기능요원편입확인서 및 병무청 에서 발급하는 지정업체선정증서 사본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영휴학신청서를 수업학적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문: 입영휴학을 하고 입대하였다가 귀향한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답: 귀향 일로부터 7일 이내 귀향증과 본인 및 보호자 도장을 가지고 학교에 와서 입영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학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될 수 있으며, 다음 입대 시에는 입영휴학이 불가능합니다.문: 1년(2학기)휴학 했다가 한 학기만 하고 6개월(1학기)만에 조기복학 할 수 있는
지요?
답: 조기복학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기가 중복이 되어 수강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부(과)장과 상의해 보세요.문: 이번 학기 개학을 하고 난 뒤에 제대를 합니다. 복학 할 수 있을까요?
답: ▶전역날짜가 학기개시 4주(1/4선)전이면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본인, 보호자 도장을 지참하고 신청
▶수업일수가 12주(3/4) 가능할 경우 →
개학 후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짜의 휴가증, 소속부대장의
수강 허가증, 전역예정증명서, 본인, 보호자 도장을 지참
할 경우 가능
※ 전역 후 전역증 사본이나, 전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전역사항을 나타내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한다.문: 이번 학기 장학금을 받았는데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
나요?
답: 미등록 휴학 기간에 휴학신청서를 제출하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등록기간 이후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원서를 제출하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 휴학생인데 수강신청은 언제 합니까?
답: 수강신청기간 전까지 복학신청자에 한하여 수강신청일정 기간내에 할 수 있습니다.문: 휴학하기 전에 학사경고자이면,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하여 수강신청을 할 경우에
도 3학점을 제한하나요?
답: 예, 휴학하기 전 학기의 연속이므로 수강신청 할 경우 수강신청학점에서 3학점 제한합니다.문: 휴학하기 전에 평점평균이 3.75이상이면,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하여 수강신청을
할 경우에도 3학점을 추가 할 수 있습니까?
답: 예, 휴학하기 전 학기의 연속이므로 수강신청 할 경우 수강신청학점에서 3학점 추가할 수 있습니다.문: 휴학 기간 중에도 계절학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까?
답: 계절학기는 재학생에 한하여 개설되므로 휴학생은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