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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공고 제178호(‘03.09.22)나. 육지침02-5호(재해 발생시 예비군 교육훈련)* 특별재해지역 거주 예비군중 행정관서에서 발행된 “피해사실확인서”를 예비군대대에 제출한 예비군에 대해서만 ‘03 후반기 훈련 면제’조치 함.* 특별재해지역 미발생자는 계속 예비군 훈련교육실시문의전화 850-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