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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태풍“매미”피해관련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른 조치
작성일 : 2003/10/06 작성자 : 취업정보팀 조회수 : 5387
 
가. 관련근거 공고 제178호(‘03.09.22)

나. 육지침02-5호(재해 발생시 예비군 교육훈련)

* 특별재해지역 거주 예비군중 행정관서에서 발행된 “피해사실확인서”를 예비군대대에
제출한 예비군에 대해서만 ‘03 후반기 훈련 면제’조치 함.
* 특별재해지역 미발생자는 계속 예비군 훈련교육실시


문의전화 85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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