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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일 : 2004/01/20 작성자 : 기획평가팀 조회수 : 5463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 2004 - 6 호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특성화 발전,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 지역혁신체계구축 토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16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 병 영


(1) 지원 대상


 가. 지원 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운영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단이 추진하는

     인력양성 사업


 나. 대상 대학

   고등교육법상 대학(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분교포함)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고, 1회 이상 졸업생을 배출한 대학


 다. 참여 분야

 -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계열 등 모든 학문 분야

 - 대학원 과정(석.박사과정)에서부터 전문학사(협력대학에만 해당)과정까지 모든 학위과정

(2) 지원 분야(사업 유형)


유형 

목   적

신청사업비

권역내

선정비율

요  건

대형

지역전략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 개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 지역전략산업

30~50억원

이하

50% 내외

 광역지자체 및

산업체 참여 필수

   (광역지자체 대응투자     10%)

중형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10~30억원

이하

30% 내외

지자체 또는  산업체

참여 필수

(대응투자 5%)

소형

10억원 이하

20% 내외

 하나 이상의 외부 기관

참여 필수

 ※ 동일 사업단의 복수 유형 지원 불가


(3) 2004년도 사업예산

 - 총 2,200억원(관리/운영비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예산 포함)


(4) 선정 및 지원 원칙

 -  권역내 경쟁을 통한 선정

 -  선정된 사업단의 신청 사업비 전액지원


(5) 신청 방법

 - 각 대학별 신청 가능 사업 수 : 교당 7개 사업(유형별 4개까지 신청가능)

  ※ 중심대학으로 참여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협력대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음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50부

  *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ROM 1매


 

 - 제출 기한 : 2004. 4. 20. ~ 4. 21.

   - 2004. 4. 20. 오후 2시 까지 : 강원, 충북, 충남, 대전

   - 2004. 4. 20. 오후 6시 까지 : 전북, 광주, 전남

   - 2004. 4. 21. 오후 2시 까지 : 대구, 경북

   - 2004. 4. 21. 오후 6시 까지 : 경남, 부산, 울산, 제주

    ※ 제출 시간 엄수

-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 제출처 및 문의처

   *  제출처는 추후 공고

   *  문의처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대학발전기획팀(02-737-3849)

             인터넷 홈페이지 : www.moe.go.kr

             사업공고자료 다운받기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6) 기타 사항

  - 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 2월 중

  - 관련 정보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시로 탑재하여 공개함




※ 사업공고에 의하면 대학별로 7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과제발굴을

  위한 사업계획안 제출 마감일은 1월 28(수)에서 1월 30일(금)로 연장 합니다.

※ 위 사업 시행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처 기획평가팀

   (교내 336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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