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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진흥원에서 "2004/2005 그리스 정부초청장학생" 선발에 관한 내용이 답지하였습니다.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선발절차를 숙지한 후 지원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대외협력팀(본관 411호, 850-3044)에 2004년 2월 20일(금) 17:00까지 직접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발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육진흥원(02-3668-1367)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2005 그리스 정부초청장학생 후보자 선발 요강
1. 선발 과정 : 석사 또는 박사과정
2. 선발 인원 : 1명(신규, 장학금 연장 구분 없이)
3. 장학 기간 : 2학기(1년)
※석사는 1년 이내, 박사는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장학금 연장이 가능함.
※연장을 희망할 경우, 신규장학생과 마찬가지로 한국정부(국제교육진흥원)에 연장을
신청해야 함.
4. 장학 조건
가. 월 생활비; 440.21 유로화
나. 정착금(1회); 58.69유로화(아테네 거주자) / 88.04(지방 거주자)
다. 연구 여비; 88.04 유로화
라. 기 타; 학비 면제 및 무료진료(긴급시, 공공 병원) 등
※유로화 기준환율: 2004.1.30 현재 1,479(원):1(EUR)
5. 지원 자격 : 2004.2.28 현재, 아래 ‘가~다’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
가. 학위(학사 혹은 석사)소지자 - 학위취득예정자(2004.8월말까지) 포함
나. 그리스어 또는 영어, 프랑스어로 수학이 가능하고,
다. 그리스 소재 대학원 석사 혹은 박사과정 입학허가를 받았거나 2004.5월말까지
받을 수 있는 자. - 그리스 소재 대학에서 학위과정으로 수학 중인 자 포함
6. 제출 서류 (‘나,다’항목은 영어 또는 그리스어로 작성돼야 하며, 각 2부씩 제출)
가. 지원서 A(본원 소정 양식A: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나. 대학(원) 성적증명서(박사 지원자는 학부 및 석사 성적증명; G.P.A.기재)
다. 대학/대학원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라. 입학허가서 또는 입학허가서 신청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한글 번역)
(※현지유학생은 재학증명서-현지공관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할 것)
7. 추가 제출 서류(각 4부: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3월15일(월)까지 제출)
※모든 서류는 그리스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그리스어인 경우 한글번역 첨부
※장학기간 연장 신청자가 선발될 경우, 별도로 안내함.
마. 지원서 B(그리스정부 양식B: 그리스교육종교부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기)
바. 여권 또는 ID카드 사본
사. 어학능력 입증서류(그리스어 또는 영어, 프랑스어: T
아. 교수 추천서(2명)
자. 이력서
차. 건강진단서(전염병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 포함)
카. 학업-연구 계획서(장학금 기간 연장 신청자는 제외)
타. 입학허가서(해당자만. 단,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후보자가 장학생후보로 확정될
경우, 5월31일까지 그리스 교육부 학생복지국으로 직접 송부해야 함.)
※위 서류 중 ‘마, 사~카’는 영문 또는 그리스어로 작성
※그리스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 첨부
8. 지원 마감 및 방법
가. 지원 마감: 2004.03.02(월) 18:00AM (한국시간)
나. 지원 방법
□ 지원자: 출신대학이나 추천기관에 지원서류 제출
※개별적으로 본원에 접수 불가, 단 우리 원이 추천한 전년도 장학생
(유학기간 연장신청자) 및 최종 학위를 해외 대학(원)에서 취득(예정)한 지원자는
대학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본원에 지원서류를 제출해도 됨.
(단 성적증명서는 공관 확인 필)
□ 대 학: 서류를 수합하여 우리 원에 공문으로 송부
다. 서류제출처: 국제교육진흥원 국제교류부
※대학별 접수마감일은 본원보다 더 이를 수 있으며, 마감시간 이후 도착한 서류는
일절 접수하지 않음에 유념할 것.
9. 선발 방법 : 서류전형(다음 항목 해당자 우선 선발)
가. 현 장학생으로서 장학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자
나. 2004.9월학기 입학허가 혹은 입학내락을 받은 자(2004.3.24 현재)
다. 대학(원) 평점평균(G.P.A.) 우수자
10. 기타
가. 지원서(2종, 한국/영어) (다운받기)
국제교육진흥원 : http://www.ied..go.kr
나.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공무원(교원 포함) 및 병역미필자는 합격했을 경우, 유학이 가능한 지를 사전에
관할병무청 및 임용기관에 확인하고 지원할 것
(인사-유학휴직, 병역문제는 개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