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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31일부터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 시행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자신의 프린터로 출력하여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를 2004.1.31일부터 시행함
▷ 대상민원(6종) :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6종의 민원증명이 537만건('03년 기준)으로 전체 증명 554만건의 97%를 점유
- 민원인이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증명을 신청하여 발급(출력) 받을 수 있으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민원증명의 70% 이상이 인터넷으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250만명이상 민원인의 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것으로 전망됨
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4.1.29(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인터넷으로 민원증명 발급
□ 2004.1.31일부터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 시행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자신의 프린터로 출력
하여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를 2004.1.31일부터 시행함
▷ 대상민원(6종) :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
* 6종의 민원증명이 537만건(’03년 기준)으로 전체 증명 554만건의
97%를 점유
○ 민원인이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증명을 신청하여 발급(출력) 받을 수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3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민원증명의 70% 이상이 인터넷으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250만명 이상 민원인의 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참 고〉인터넷 발급서류의 3가지 위.변조 방지 장치
①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복사하면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거나 『물결모양』의배경무늬가사라지도록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②인터넷 발급 서류를 제출받은 기관이국세청홈택스서비스(「인터넷발급문서확인」)에접속하여『문서발급번호』를 입력하면 원본을 그대로 볼 수 있고
③ 문서 하단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2004년 상반기 중 인터넷 증명발급의 단계적 확대
○ 2004년 3월에는 영문증명 등 10종
○ 2004년5월에는 수출주류면세승인등17종의소비제세 관련서류의 인터넷
발급을 추진할 계획임
□ 기대 효과 : 납세자를 위한 안방민원시대 조기 실현
○ 국세청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인터넷을 통한 전자 신고, 납부, 고지, 상담 및
E-Mail서비스에 이어 인터넷 민원증명발급서비스가 시행됨으로써 진정한
안방민원시대가 열리게 되었음
자료생산과 :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 과 장 조현관(☎397- 1531)
서기관 신웅식(☎397-1542)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2담당관 김은호(☎2679- 2046)
사무관 송주호 ☎2630- 8302)
□ 인터넷 민원증명을 발급받는 방법
○민원인이 인터넷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HTS)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민원인은 국세청 HTS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메뉴를 클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가입 방법
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인터넷국세서비스 신규/변경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신청
②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국세청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가입』메뉴로 가입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아닌경우 HTS『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 변환
안내』 를 이용하여 변환한 후 가입
□ 증명의 진위 여부 조회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조회
-국세청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인터넷발급문서 확인메뉴』를 선택
한 후, 해당 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HTS 가입없이 조회 가능
② 스캐너를 이용한 조회
-국세청에서보급하는“doc_verifier” 프로그램을 국세청 HTS 홈페이지
에서 다운받은 후, 증명서의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들이면
증명서의 원본을 본인의 컴퓨터로 직접 확인 가능
[참고자료 2]
「인터넷 민원증명발급서비스」흐름도
● ‘복사방지마크’, ‘문서배경무늬’ 등 전체적인 인쇄상태 확인
* 인터넷으로 조회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인터넷발급문서확인’ 메뉴를 선택한 후,
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주민/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원본을
조회할 수 있음
● 증명서 하단의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를 통해 컴퓨터로 읽어
들이면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한 문서진위확인 프로그램이
증명서의 원본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