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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세청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 시행안내
작성일 : 2004/02/13 작성자 : 경리팀 조회수 : 6117

 

* 2004.1.31일부터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 시행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자신의 프린터로 출력하여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를 2004.1.31일부터 시행함

     ▷ 대상민원(6종) :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6종의 민원증명이 537만건('03년 기준)으로 전체 증명  554만건의 97%를 점유   

    - 민원인이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증명을 신청하여 발급(출력) 받을 수 있으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민원증명의 70% 이상이 인터넷으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250만명이상 민원인의 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것으로 전망됨  

      

   보     자   료  

2004.1.29(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인터넷으로 민원증명 발급

2004.1.31일부터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 시행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자신의 프린터로 출력

   하여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터넷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를 2004.1.31일부터 시행

   대상민원(6종) :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

        * 6종의 민원증명이 537만건(’03년 기준)으로 전체 증명 554만건의

          97% 점유  

 민원인이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접속하여 증명을 신청하여 발급(출력) 받을 수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3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민원증명의 70% 이상이 인터넷으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250만명 이상 민원인의 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참 고〉인터넷 발급서류의 3가지 위.변조 방지 장치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복사하면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거나 물결모양』의배경무늬가사라지도록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 서류를 제출받은 기관이국세청홈택스서비스(「인터넷발급문서확인」)에접속하여『문서발급번호』를 입력하면 원본을 그대로 볼 수 있고

문서 하단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2004년 상반기 중 인터넷 증명발급의 단계적 확대

 2004년 3월에는 영문증명 등 10종

 2004년5월에는 수출주류면세승인등17종의소비제세 관련서류의 인터넷

     발급을 추진할 계획임 

□ 기대 효과 : 납세자를 위한 안방민원시대 조기 실현

 국세청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인터넷을 통한 전자 신고, 납부, 고지, 상담 및

    E-Mail서비스에 이어 인터넷 민원증명발급서비스가 시행됨으로써 진정한

  안방민원시대가 열리게 되었음

자료생산과 :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 과  장  조현관(☎397- 1531)

                                  서기관 신웅식(☎397-1542)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2담당관 김은호(☎2679- 2046)

                        사무관  송주호 ☎2630- 8302)

 

[참고자료 1]

□ 인터넷 민원증명을 발급받는 방법  

 민원인이 인터넷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HTS)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민원인은 국세청 HTS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메뉴를 클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가입 방법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인터넷국세서비스 신규/변경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신청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국세청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가입』메뉴로 가입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아닌경우 HTS『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 변환

        안내』 를 이용하여 변환한 후 가입

□ 증명의 진위 여부 조회방법    

 인터넷을 통한 조회

    -국세청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인터넷발급문서 확인메뉴』를 선택

         한 후, 해당 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HTS 가입없이 조회 가능

   ② 스캐너를 이용한 조회

    -국세청에서보급하는“doc_verifier” 프로그램을 국세청 HTS 홈페이지

        에서  다운받은 후, 증명서의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들이면

        증명서의 원본을 본인의 컴퓨터로 직접 확인 가능

[참고자료 2]


「인터넷 민원증명발급서비스」흐름도

 * 육안으로 판별

    ‘복사방지마크’, ‘문서배경무늬’ 등 전체적인 인쇄상태 확인

 * 인터넷으로 조회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인터넷발급문서확인’ 메뉴를 선택한 후,

      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주민/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원본을

      조회할 수 있음

 * 스캐너로 판별

    증명서 하단의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를 통해 컴퓨터로 읽어

      들이면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한 문서진위확인 프로그램이

      증명서의 원본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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