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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 특별 시행 안내 및 이수 신청 자료 제출 요청
작성일 : 2023/12/08 작성자 : 교원양성지원센터 조회수 : 2241

1. 시행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및 제18조(성인지교육)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다.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라. 교원양성지원센터-115호(2023.03.14.)

.

2.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 특별 시행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2023학년도 신입학/편입학/재입학한 학생 및 성인지 교육 이수 횟수 미충족 학생은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13일(수)까지 미이수 사유서(학생 작성) 소속학과에 제출


3. 교육부 정책 변화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성인지 교육의 모든 차시 중 일부를 반드시 오프라인 특강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 오프라인 특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불참자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는 별도 제공되지 않게 변경되었으니, 이를 참고하여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LMS 온라인 교육 이수: 2023. 12. 18.() 00:00 ~ 22.() 23:59

오프라인 특강 참석: 2024. 01. 08.() 18:00 ~ 20:00


 

  문의사항: 교원양성지원센터(053-85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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