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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및 제18조(성인지교육)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다.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라. 교원양성지원센터-115호(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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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 특별 시행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2023학년도 신입학/편입학/재입학한 학생 및 성인지 교육 이수 횟수 미충족 학생은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13일(수)까지 미이수 사유서(학생 작성) 소속학과에 제출
3. 교육부 정책 변화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성인지 교육의 모든 차시 중 일부를 반드시 오프라인 특강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 오프라인 특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불참자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는 별도 제공되지 않게 변경되었으니, 이를 참고하여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LMS 온라인 교육 이수: 2023. 12. 18.(월) 00:00 ~ 22.(금) 23:59
- 오프라인 특강 참석: 2024. 01. 08.(월) 18:00 ~ 20:00
문의사항: 교원양성지원센터(053-850-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