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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학칙 제9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사유
- 재학생의 전과 가능 시기 개정
■주요내용
- 재학생의 전과는 2학년 3학차 진급 시 가능하였지만 1학년 2학차부터 전과할 수 있도록 개정
■의견제출
-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4. 5. 7(화) 17시까지
기획처 혁신전략팀(본관 411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자료
-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개정 대비표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4. 5. 2.
기 획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