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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교원자격 취득예정자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작성일 : 2024/05/13 작성자 : 교원양성지원센터 조회수 : 941

1. 관련 법규정 및 공문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3장 무시험검정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장 무시험검정

  다.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교원자격무시험검정)

  라. 「교육부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필수 확인] 2023학년도 후기 무시험검정부터 변경 사항

 ① 아래 문구가 포함 의사의 진단서만 인정  [붙임1]의 문구 활용 가능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② 교사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취득예정자의 무시험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8학차 이상인 자 및 2024년 8월 조기졸업예정자

   ※ 2024년 8월에 졸업하지 않는 학생(졸업 유예 포함)은 학과사무실에 무시험검정 신청 연기 의사 통보 필수

  나. 신청기간: 2024. 7. 15.(월) 09:00 ~ 17.(수) 17:00

  다. 제출서류: 아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출서류를 주전공 학과사무실에 제출



제출서류

작성자

비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신청자 본인

 학생포털 신청 및 출력하여 신청자 본인 서명 후 제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서명 필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의료기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상기 변경사항, 아래 참고사항 및 [붙임1]을 참고하여 발급방법 및 서류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권장

 ※ 진단 기관에 방문 전 서류 발급 여부 반드시 문의

 교직과정 이수 포기 신청서
[붙임3]

신청자 본인

 교직이수 포기는 졸업 학기에 가능



  라. 서류 준비 시 참고사항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학생포털-무시험검정원서신청PG에서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표시과목 신청 처리(기간 내 신청 후 취소처리 가능) ※ 미제출 시 교원자격 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제출 시 신청인의 성범죄경력이 조회되오니,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무시험검정 신청 전 반드시 학생포털-교직진행상황PG,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교육신청PG에서 교직요건(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 교직 교과목 이수, 적인성검사 적격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이수 2회 이상,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성적 제출 등) 충족 여부 확인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

      ※ 개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전 수업학적팀에 학적정보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서류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 인정(학과에서 서류 확인 후 접수처리)

      - 발급 방법: 학생 본인이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의사 진단서 발급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


검사* 후,
진단서 발급**

>


교원양성기관에 진단서 제출

>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결과 확인 소요기간 및 비용 등 사전 문의 필요
(아래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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