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추천검색어
드론 제도 및 비행승인 절차와 관련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교직원 및 학생이 비행승인 없이
① 공항·원전·군 시설 주변, ② 야간(기상청 고시 기준 일출 전 및 일몰 후), ③ 고도 150미터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여 불이익(14세 이상 조종자는 처음이라도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 및 주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