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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건강보험관리공단 일반건강검진 수검 대상자율이 저조하오니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차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3항 및 제72조에 의거 노동청에서 개인과태료 (1인당 15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빠른 시일내 검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교직원
☞ 참조 : 각 학과(부서)로 발송한 2015년도 건강보험관리공단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안내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