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자 명단
연번 |
학년 |
학번 |
성명 |
전입학과 |
비고 |
1 |
1 |
09133××× |
박 경 ○ |
생명화학과 |
|
2 |
1 |
09135××× |
박 지 ○ |
패션산업학과 |
|
3 |
1 |
09120××× |
문 선 ○ |
심리학과 |
|
4 |
1 |
09119××× |
박 성 ○ |
유아교육과 |
|
5 |
1 |
06122××× |
이 종 ○ |
영어교육과 |
|
6 |
1 |
09138××× |
김 성 ○ |
기초전문법학전공 |
|
7 |
1 |
09139××× |
이 혜 ○ |
기초전문법학전공 |
|
8 |
1 |
09124××× |
김 선 ○ |
기초전문법학전공 |
|
9 |
1 |
09124××× |
류 현 ○ |
기초전문법학전공 |
|
10 |
1 |
09133××× |
이 병 ○ |
기초전문법학전공 |
|
11 |
1 |
09133××× |
정 정 ○ |
기초전문법학전공 |
|
12 |
2 |
08132××× |
김 효 ○ |
패션산업학과 |
|
13 |
2 |
06103××× |
백 승 ○ |
중국통상전공 |
|
14 |
2 |
06104××× |
최 유 ○ |
경영학과 |
|
15 |
2 |
05129××× |
홍 준 ○ |
경영학과 |
|
16 |
2 |
06127××× |
박 미 ○ |
영어교육과 |
|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학과변동이력"에서
개인별로
확인이
가능함.
■ 유의사항
◦ 교과이수
- 전과한 학생은 학칙시행세칙 제43조에 의해 전과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되 전공필수 과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전과 전에 취득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일반선택과목으로 취득한 학점 중 전입된 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과목이 있을
경우 “전공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과생은 장학금 지급규정 제9조 2항에 의해 전과 당해학기의
장학(성적장학생)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 교직이수예정자가 전과한 경우에는 교직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교직이수탈락자로
처리됩니다. 다만, 사범대학내의 상호전과일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전과생은 당해학기(2010학년도 1학기)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과하기 전에 당해학기(2010학년도 1학기)의 납입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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