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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학년도 전과 합격자 공지
작성일 : 2010/02/03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2872

 

2010학년도 전과 합격자 공지 ▶

 

■ 합격자 명단

 

연번

학년

학번

성명

전입학과

비고

1

1

09133××× 

박 경 ○

생명화학과

 

2

1

09135××× 

박 지 ○

패션산업학과

 

3

1

09120××× 

문 선 ○

심리학과

 

4

1

09119××× 

박 성 ○

유아교육과

 

5

1

06122××× 

이 종 ○

영어교육과

 

6

1

09138×××  

김 성 ○

기초전문법학전공

 

7

1

09139××× 

이 혜 ○

기초전문법학전공

 

8

1

09124××× 

김 선 ○

기초전문법학전공

 

9

1

09124××× 

류 현 ○

기초전문법학전공

 

10

1

09133××× 

이 병 ○

기초전문법학전공

 

11

1

09133××× 

정 정 ○

기초전문법학전공

 

12

2

08132××× 

김 효 ○

패션산업학과

 

13

2

06103××× 

백 승 ○

중국통상전공

 

14

2

06104××× 

최 유 ○

경영학과

 

15

2

05129××× 

홍 준 ○

경영학과

 

16

2

06127××× 

박 미 ○

영어교육과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학과변동이력"에서 개인별로

    확인이 가능함.


■ 유의사항

교과이수

- 전과한 학생은 학칙시행세칙 제43조에 의해 전과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되 전공필수 과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전과 전에 취득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일반선택과목으로 취득한 학점 중 전입된 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과목이 있을 경우 “전공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과생은 장학금 지급규정 제9조 2항에 의해 전과 당해학기의 장학(성적장학생)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 교직이수예정자가 전과한 경우에는 교직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교직이수탈락자로

  처리됩니다. 다만, 사범대학내의 상호전과일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전과생은 당해학기(2010학년도 1학기)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과하기 전에 당해학기(2010학년도 1학기)의 납입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수 업 학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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