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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2009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 연수기간 : 동계방학 중 (1개월)/ 2009. 12. 21(월) - 2010. 02. 19(금). ▶ 연수실시기관 : 민간기업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교육기관 ▶ 연수생 대상 : 본교 재학생 (졸업자 제외) ▶ 연수생 선발 인원 : 90명(1개월) ▶ 연수수당 : 월 40만원(교통비와 중식비 등을 포함) ▶ 연수 참여 신청 : 2009. 12. 02(수) - 12. 22(화). 17:00까지 ▶ 신청방법 : 시행지침 [서식]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지원팀 방문 신청. ▶ 선발기준 : 학년, 전공, 성적,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 ▶ 문의처 : 취업경력개발처 취업지원팀(☎ 850-3082, Fax 850-3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9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안내” 및 “세부 시행지침” 참조
▶2009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안내◀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은 ? 청년들에게 직장체험(연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 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함
□ 지원대상 ▷ 연수대상자 : 만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당해 대학 재학생 ▷ 연수참여 제외자 - 대학졸업자 - 취업상태에 있는 자 (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과거 직장체험 연수경력 2개월 이상 및 2009년도 연수경력이 있는 자 - 학점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이수 현장실습에 참가중인 자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연수 실시기관 자격 및 선발한도 ▷ 민간부문(기업체, 연구소, 사회단체 등) -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 - 연간 피보험자 수의 50% 범위내 선발 ▷ 교육기관(학교별 연간 연수인원 상이) - 국ㆍ공․ㆍ사립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교직원 수 5인 이상), 대학 등 - 초ㆍ중ㆍ고등학교 10명 이내, 유치원 5명 이내, 대학 15명 이내 ▷ 공공부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등) - 지역단위별 5인 이상 규모 기관 - 지역단위별 정원의 30%이내(동시에 20% 이상 불가
□ 연수 참여신청 ▷연수희망자 - 운영기관의 모집시기에 맞추어 연수신청서(서식 )를 운영기관에 제출 ▷ 연수실시(희망)기관 - 연수지원참가신청서(서식 )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연수수당 ▷ 월 40만원(교통비와 중식비 등을 포함)
□ 연수기간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 1월 이상 2월 이하 ▷ 사회단체(비영리법인) : 1월 이상 4월 이하 ▷ 민간기업 : 1월 이상 6월 이하
□ 연수시간 ▷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 원칙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주간 연수일은 5일로 함) ▷ 협약에 따라 1일 4시간 이상, 1주 총 20시간 이상(주 3일 내지 4일)으로 운영 가능
□ 연수생의 법적 지위 ▷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신분과는 무관한 순수한 의미의 연수생의 지위를 가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연수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 연수협약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수기간 종료 후 연수생을 채용할 의무가 없음 ▷ 연수생은 사회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노동부(본부)에서 연수 중 사고에 대비하 여 연수생에 대하여 재해보험을 일괄 가입
□ 기 타 ▷ 자세한 사업내용은 붙임의『2009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세부 시행 지침』 참조.
취업경력개발처 취업지원팀 (☎ 850-3082, Fax 850-3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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