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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 겨울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일 : 2009/12/02 작성자 : 학생복지팀 조회수 : 6367
금오공대

 

 

2009 겨울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안내

 

 


1. 선발기간

   - 신청일 : 2009. 12. 7(월) ~ 2009. 12. 14(월) 17:00까지

   - 제출일 : 2009. 12. 15(화) 16:00까지 추가서류 첨부 후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구학생회관 S2층 학생복지팀)

   - 선발일 : 2009. 12. 17(목)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2. 신청방법

   - 2학기 근로학생은 학교홈페이지에만 신청

   - 신규 근로학생은 학교홈페이지, 국가장학금포탈 둘다 신청


① 학교홈페이지 신청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취업/부직

근로장학 

신청자화면

신청

 


② 국가장학기금 포탈사이트신청 (겨울방학 신규 신청 학생) :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국가장학기금

사이트접속 후 회원가입

http://studentloan.go.kr

장학금

신청

(국가근로

장학금)

약관

동의 후

학생정보입력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무 가능시간은 주 40시간 이내, 월 160시간 이내 입니다

   - 요일에서 나타나는 빈칸에 근무 가능한 시간을 체크 합니다

   - 체크를 한 시간 만큼 근무 됩니다 (저장 후 수정 불가)

   - 근무시간과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 교내 부직 신청자는 국가근로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제출서류

대 상 자

서 류 명

발급기관

신청학생 모두

 1.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본인 통장사본(대구은행 계좌) 1부.

종합정보시스템

입력후 출력

종합민원실에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가능)

차상위계층 

 1. 한부모증명서(본인)-모부자증명서(본인)

 2. 장애수당증명서(본인)

 3. 차상위 의료급여증명서 1종, 2종(본인)

 4. 자활급여 확인서(본인)

 5.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본인)

 6. 사랑드림 장학금에서 인정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가능)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자녀

본인이

 각각 의료보험료

 를 납부할 경우

 부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09년)  각1부.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3명의 관계가

  확인될 것)

 동사무소

모 중 1인과

 본인이 의료

 보험료를 납부

 할 경우

 (부 모)중 1분,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09년)각 1부.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증 사본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3명의 관계가

확인될 것)

 동사무소

 부모님이 의료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고

 형제․ 자매가 납

 부할 경우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09년)

  1부.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님 명의로 발급본)

 동사무소

모 중 한 분만 의료보험을

 납부할 경우

 (부․모)중 1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09년) 1부.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동사무소

정부학자금

저리1종,

저리2종  대출자

 학자금대출 대학추천요청서 1부

 (저리1종 2종인지는 자동확인 됨)

 정부학자금대출사이트에서   출력

기타

가계곤란자

 

교수님 추천서(붙임1)

1.건강보험증 사본 각1부. 

2.(부 모)중 1분,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09년)각 1부.

3.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학과 지도교수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2009년 납부한 금액 중 단 1회라도 아래 평균 납입금액 보다

    적으면 해당 됨.

 

구    분

직장보험

지역보험

세  대

개  인

세  대

개  인

평균금액(원)

62,430

23,449

55,054

24,065

 

○ 건강보험료 금액 합산 방법

- 부, 모, 본인이 각각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 부 + 모 + 본인의 합산금액

- 부, 모 중 1인과 본인이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 부 + 본인의 합산금액

- 부모님이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형제․자매가 납부하는 경우 : 형제·자매 납부금액

  ※ 결혼한 경우 - 배우자의금액도 합산한다.

 

※ 각 서류는 1개월 발급분에 한함.

※ 출력물 및 관련 서류 미제출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신청기간 내 기간엄수)

   

4. 근로기간 및 근무 장소

   가. 근로기간 : 2009. 12. 21(월) - 2010. 2. 28(일)까지

                 (2010년 2월 졸업생일 경우, 졸업식 당일까지만 근무합니다)

   나. 근무장소: 종합정보시스템에 국가근로장학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하단에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근로 기관을 3순위까지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화면에서 근로장소- 돋보기 클릭하여 근무지 확인, 수기로 작성한 기관에 대해

    우선 선발)

5. 유의사항

   - 타인 명의로 근로는 절대 불가(타인 명의로 근로를 하였을 경우 근로장학금 전액 환수

     조치 함)

   - 근무 중 휴학 할 경우 근로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근로 중 근무 포기 시 붙임2서식 을 출력하여 작성 후 학생복지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이 주말, 휴일, 야간시간대일 경우 붙임3서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 학생복  

      지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매일 근무했던 사항을 근무상황부에(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하여 매월 말일 담당부서의

      담당자 날인, 부서장 날인 후 원본을 학생복지팀에 제출합니다.

   - 제 날짜에 도착한 근무상황부에 대해서 익월 10일 제출한 대구은행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복지팀 053-850-3954,3964~67번으로 문의바랍니다.

-  학 생 복 지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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