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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실습 개요 현장실습은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일정기간 동안 기업·기관 현장체험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이해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직접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졸업 후 자기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 현장실습 교육과정 및 유의사항
3. 현장실습평가 및 학점인정 가.총점이 60점 이상은 Pass, 60점 미만은 Fail로 평가하며, 평점 평균에는 포함 없이 학점만 가산한다. 나.현장실습최종평가는 학생, 기업․기관 관리자, 교수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학부(과) 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평가하여 취업경력개발처 취업지원팀에서 확인하여 처리 한다. 4. 참가신청 가. 신청기간 : 실습시작 5일 전 나. 신청절차 1) 현장실습생 활용신청서 및 현장실습 협약서 준비 2)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3) 현장실습 신청서 지도교수 날인(현장방문지도 가능여부란 확인) 4) 계절제 등록금 납부(계절제만 해당) 5) 각종 제출서류를 취업지원팀에 제출하고 실습기간 중 작성해야 될 서류 및 유인물 수령 5. 등록금 납부 가. 계절제 등록금 납부 기간 : 실습시작 5일 전 나. 수강료 : 1학점 당 금20,000원 다. 입금 계좌 : 대구은행 083-10-017278 예금주 : 취업경력개발처장 라. 유의사항 1) 입금자명은 학생 본인의 성명이어야 함. 2)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서 등의 서류제출과 관계없이 신청은 자동 취소됨. 3) 학기제 신청자의 등록금 납부기간 및 금액은 일반학생과 동일함. 6. 학점 제한 가. 계절제 신청자는 동일학기 내에 교내 계절학기 수업을 이수할 수 없음. 나. 학기제 신청자는 동일학기 교내에 개설된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없음. 7. 참여업체 자격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나. 국세청에 등록된 상시고용인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다.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라.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8. 현장실습의 취소 및 학점 불인정 가. 현장실습 신청학점을 포함한 Pass학점이 졸업최저학점의 2분의 1을 넘게 될 경우 나. 현장실습 제외 또는 제한 대상(학생) 및 현장실습 제외 기업에 해당된 경우 다. 계절제 현장실습 기간 중에 학부(과) 시행 전공실습, 부속기관 시행 어학프로그램 및 개인적 해외여행 등으로 기간이 중복된 경우 라. 각종 기사 등 자격증 대여를 통한 불법 취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상태이거나 취업예정이면서도 학기제 현장실습에 참여한 경우 마. 지도방문 시 실습학생이 약정된 실습장소에 없는 경우 바. 대학에서 사내전화로 유선 지도시 3회 이상 실습생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사. 실습 종료 후에도 실습수당을 본인통장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아. 실습 중 교직원이 지도방문하여 실습내용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사례) 편의점 등 단순 판매장, 컨테이너박스 사업장 근무 자.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 종합보고서 미제출 한 경우 9. 현장실습생 준수사항
가. 실습생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고 현장근무에 임한다.
나.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의 일원이라는 자세로 업무수행에 성의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예의를 갖추어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현장실습교육과정 종합보고서는 반드시 실습근무부서에 비치해야하며, 현장실습 출근부는 매일 반드시 서명(싸인)해야 한다. (※ 본인 확인용)
라.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은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현장실습시간은 협약서대로 준수해야 하나 상호간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바. 본 대학교 학칙, 현장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현장실습 기업․기관 또는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전에, 포기 하고 자 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 예측 즉시 취업경력개발처 취업지원팀으로 현장실습교육과 정 변경(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변경(포기) 승인 후 인정된다. 교육과정 변경 시 이미 계절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동일 현장실습교과목의 반복 실습이 불가능하므 로 유의해야 한다.
아. 교육기간 중 부득이한 결근이나 사고 등의 일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실습기관 관리자 및 대학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자. 현장실습교육과정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소속대학 전공/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아래 ‘실습 종료 후 대학 제출 서류’ 참조) ※ 전화 : 053)850-3084, 팩스 : 053)850-3080, E-mail : job@cu.ac.kr
차. 아래 해당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현장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현장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10. 실습 종료 후 제출 서류 실습 학생은 현장실습이 끝난 후 1주일 이내에 기업․기관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전공/학과)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장실습 참여자 제출 서류
나. 노동부 시행 연수지원제 참여자 제출 서류
11. 운영절차
※ 소속 교수 추천 또는 학생이 발굴한 기업·기관의 경우 2단계~5단계는 동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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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업 지 원 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