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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장실습학점제 안내
작성일 : 2009/12/04 작성자 : 취업지원팀 조회수 : 2963

 

 

현장실습학점제 안내


1. 현장실습 개요

  현장실습은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일정기간 동안 기업·기관 현장체험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이해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직접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졸업 후 자기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 현장실습 교육과정 및 유의사항

 

교과목명

현장실습과정

실습기간

인정학점

이수구분

성적평가 

현장실습1

계절제(방학중)

4주 이상

90시간 이상

3학점

교양선택

이  수 P(Pass)

미이수 F(Fail)

현장실습2

계절제(방학중)

8주 이상

150시간 이상

5학점

현장실습3

학기제(학기중)

20주 이상

450시간 이상

15학점

교양선택 및 전공

※ 유의사항

1. 계절제와 학기제를 연계하면 기간에 따라 최고 20학점(28주)까지 학점이 인정되고,

    현장실습3은 15학점이 인정된다.

2. 졸업예정학기에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한 자 중 전공최소이수학점이 12학점 이하

    남은 자는 실습시작 전에 소속 학부(과)·전공교수회의를 거쳐 현장실습3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과 복수전공 모두에서, 부전공 이수

    자는 부전공에서 전공인정심사 신청을 할 수 없다.


3. 현장실습평가 및 학점인정

  가.총점이 60점 이상은 Pass, 60점 미만은 Fail로 평가하며, 평점 평균에는 포함 없이

      학점만 가산한다.

  나.현장실습최종평가는 학생, 기업․기관 관리자, 교수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학부(과)

      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평가하여 취업경력개발처 취업지원팀에서 확인하여 처리 한다.


4. 참가신청

 가. 신청기간 : 실습시작 5일 전

  나. 신청절차

   1) 현장실습생 활용신청서 및 현장실습 협약서 준비

   2)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3) 현장실습 신청서 지도교수 날인(현장방문지도 가능여부란 확인)

   4) 계절제 등록금 납부(계절제만 해당)

   5) 각종 제출서류를 취업지원팀에 제출하고 실습기간 중 작성해야 될 서류 및 유인물 수령


5. 등록금 납부

 가. 계절제 등록금 납부 기간 : 실습시작 5일 전

  나. 수강료 : 1학점 당 금20,000원

  다. 입금 계좌 : 대구은행 083-10-017278  예금주 : 취업경력개발처장

  라. 유의사항

    1) 입금자명은 학생 본인의 성명이어야 함.

    2)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서 등의 서류제출과 관계없이 신청은 자동 취소됨.

    3) 학기제 신청자의 등록금 납부기간 및 금액은 일반학생과 동일함.


6. 학점 제한

  가. 계절제 신청자는 동일학기 내에 교내 계절학기 수업을 이수할 수 없음.

  나. 학기제 신청자는 동일학기 교내에 개설된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없음.


7. 참여업체 자격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나. 국세청에 등록된 상시고용인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다.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라.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8. 현장실습의 취소 및 학점 불인정

  가. 현장실습 신청학점을 포함한 Pass학점이 졸업최저학점의 2분의 1을 넘게 될 경우

  나. 현장실습 제외 또는 제한 대상(학생) 및 현장실습 제외 기업에 해당된 경우

  다. 계절제 현장실습 기간 중에 학부(과) 시행 전공실습, 부속기관 시행 어학프로그램 및 개인적 해외여행 등으로 기간이 중복된 경우

  라. 각종 기사 등 자격증 대여를 통한 불법 취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상태이거나 취업예정이면서도 학기제 현장실습에 참여한 경우

  마. 지도방문 시 실습학생이 약정된 실습장소에 없는 경우

  바. 대학에서 사내전화로 유선 지도시 3회 이상 실습생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사. 실습 종료 후에도 실습수당을 본인통장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아. 실습 중 교직원이 지도방문하여 실습내용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사례) 편의점 등 단순 판매장, 컨테이너박스 사업장 근무

  자.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 종합보고서 미제출 한 경우


9. 현장실습생 준수사항

  

가. 실습생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고 현장근무에 임한다.

  

나.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의 일원이라는 자세로 업무수행에 성의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예의를 갖추어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현장실습교육과정 종합보고서는 반드시 실습근무부서에 비치해야하며, 현장실습

     출근부는 매일 반드시 서명(싸인)해야 한다. (※ 본인 확인용)

  

라.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은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현장실습시간은 협약서대로 준수해야 하나 상호간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바. 본 대학교 학칙, 현장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현장실습 기업․기관 또는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전에, 포기 하고

     자 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 예측 즉시 취업경력개발처 취업지원팀으로 현장실습교육과

     정 변경(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변경(포기) 승인 후 인정된다. 교육과정 변경

     시 이미 계절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동일 현장실습교과목의 반복 실습이 불가능하므

     로 유의해야 한다.

  

아. 교육기간 중 부득이한 결근이나 사고 등의 일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실습기관 관리자 및

       대학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자. 현장실습교육과정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소속대학

       전공/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아래 ‘실습 종료 후 대학 제출 서류’ 참조)

      ※ 전화 : 053)850-3084, 팩스 : 053)850-3080, E-mail : job@cu.ac.kr

  

차. 아래 해당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현장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현장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10. 실습 종료 후 제출 서류

   실습 학생은 현장실습이 끝난 후 1주일 이내에 기업․기관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전공/학과)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장실습 참여자 제출 서류

작성자

제출서류

작   성    내   용

실습생

(학생)

출 근 부

ㆍ 매일 출근하여 실습생이 서명, 종료일에 관리자 확인

    날인

현장실습일지

ㆍ 당일 업무를 기록하며, 같은 업무라도 매일 반복 작성

최종보고서

ㆍ 현장실습을 통해 느낀 점, 건의사항 등을 작성

자유형식으로 A4 2장 이상 작성하되, 주제별 소제목을

     붙여 작성

   (볼펜 또는 플러스펜 사용, 연필 사용불가)

통장 사본

ㆍ 실습수당 입금이 확인되는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기업ㆍ기관

(관리자)

현장실습

평가서

ㆍ 평가요소에 맞게 학생의 현장실습수업 태도 등을 평가

ㆍ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절대적인 영향

대학

(교수)

현장실습

지도결과서

ㆍ 학생 소속 교원 혹은 현장실습 담당자가 학생과 업체를 방문하여 근무환경, 건의사항, 불편사항 등을 수렴

ㆍ 학생지도는 방문 외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나. 노동부 시행 연수지원제 참여자 제출 서류

작성자

제출서류

작   성    내   용

실습생

(학생)

출 근 부

ㆍ 해당 기업ㆍ기관 출근부 또는 연수출석부로 대체 가능

현장실습일지

ㆍ 해당 기업ㆍ기관 연수일지로 대체 가능

최종보고서

ㆍ 해당 기관 연수생 보고서로 대체 가능

기업ㆍ기관

(관리자)

현장실습

평가서

ㆍ 상기의 내용 참조

현장체험

(연수)확인서

ㆍ 기관장의 날인 후 제출 (연수시간 확인용으로 노동부 시행 ‘연수지원제’ 참여자에 한하여 제출함)

대학

(교수)

현장실습

지도결과서

ㆍ 상기의 내용 참조

 

11. 운영절차

1단계

참여희망 학생 모집 - 현장실습신청서 제출

학부(과) 재학생 → 대학

참여 기업·기관 - 현장실습생 활용신청서 제출

기업·기관 → 대학 : 팩스,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

6월, 12월

2단계

면담주선 : 기업·기관 및 학생

면담 - 대학담당자 : 담당업무 및 실시 일정 등 협의

6월, 12월

3단계

소속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동의 요청

학생 → 소속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 : 상담 및 실습 동의

6월, 12월

4단계

협약서 작성

기업(기관)·학생·대학이 작성하여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6월, 12월

5단계

수강료 납부(실습 시작 5일 전까지 본인 명의로 입금)

계절제(4주, 8주) : 1학점 당 2만원

※ 입금 계좌 : 대구은행 083-10-017278 예금주 : 취업경력개발처장

* 사전교육실시

실습 시작 전

6단계

현장실습 수행 - 종합보고서(소정양식) 작성

기업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

계절제(방학중)

학기제

7단계

현장방문 지도, 유선 또는 서면 지도

대학(소속 교수 및 취업지원팀) → 기업·기관 : 학생지도 및

임직원 면담

계절제(방학중)

학기제

8단계

종료 및 실습결과 평가

대학 : 학점 인정, 기업 및 학생들의 건의사항 수용

취업경력개발처에 제출

9월, 3월

※ 소속 교수 추천 또는 학생이 발굴한 기업·기관의 경우 2단계~5단계는 동시 진행함..

 

-  취 업 지 원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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