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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사유
가. 2010학년도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반영, 재입학 및 제적 제한 완화 및
졸업연기제도 신설
나. 연구소 신설 및 명칭 변경 반영
다. 대학자체평가 실시 근거 조항 신설
2. 주요골자
가. 제2조(편제)
∘ 간호대학, 음악대학, 디자인대학, CU인재인재학부, 음악대학원 신설 근거
마련
나. 제 3조(수업연한, 재학연한), 제 3조의2(조기졸업)
∘ 학과(전공)의 명칭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다. 제10조(재입학)
∘ 재적 당시 모집단위가 모집중지 된 경우의 재입학 근거
마련
라. 제25조(제적), 제36조(학사경고)
∘ 미등록 제적 요건 완화, 수강 미신청자의 학사경고 및 학사경고 제적 근거
폐지
마. 제34조(추가시험), 제35조(성적평가),
제36조(유급)
∘ 성적 표시(급→등급) 및 의과대학 유급제도 수정
보완
바. 제39조(학기당 취득학점)
∘ 건축학과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졸업이수학점
구분
∘ 학점 초과이수 요건 강화
사. 제41조(졸업․수료학점)
∘ 학과(전공)의 명칭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아. 제44조의 4(졸업연기)
∘ 졸업연기제도 실시 근거 마련
자. 제82조(부속․부설 기관)
∘ 부속․부설기관 명칭 변경(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한국어학당)
∘ 부설연구소 신설(정신과학연구소, 동맥경화연구소, 다문화연구소, 뇌신경연구소,
관절염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청년사업단지원센터)
차. 제86조(자체평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근거조항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신 후 2009년 10월 20일(화)까지 기획처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붙임자료
가. 학칙 개정대비표 1부
나. 의견서 양식 1부
2009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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