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3.148.109.105
모바일 메뉴 닫기
상단배경사진

DCU광장

Community

메인으로

공지사항

대구가톨릭대학교학칙 개정(안) 공고
작성일 : 2009/10/13 작성자 : 기획처 조회수 : 1514

 

대구가톨릭대학교학칙 개정(안) 공고

대구가톨릭대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을 학칙 제8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대구가톨릭대학교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사유

가. 2010학년도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반영, 재입학 및 제적 제한 완화 및 졸업연기제도 신설

나. 연구소 신설 및 명칭 변경 반영

다. 대학자체평가 실시 근거 조항 신설


2. 주요골자

가. 제2조(편제)

∘ 간호대학, 음악대학, 디자인대학, CU인재인재학부, 음악대학원 신설 근거 마련

나. 제 3조(수업연한, 재학연한), 제 3조의2(조기졸업)

∘ 학과(전공)의 명칭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다. 제10조(재입학)

∘ 재적 당시 모집단위가 모집중지 된 경우의 재입학 근거 마련

라. 제25조(제적), 제36조(학사경고)

∘ 미등록 제적 요건 완화, 수강 미신청자의 학사경고 및 학사경고 제적 근거 폐지

마. 제34조(추가시험), 제35조(성적평가), 제36조(유급)

∘ 성적 표시(급→등급) 및 의과대학 유급제도 수정 보완

바. 제39조(학기당 취득학점)

∘ 건축학과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졸업이수학점 구분

∘ 학점 초과이수 요건 강화

사. 제41조(졸업․수료학점)

∘ 학과(전공)의 명칭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아. 제44조의 4(졸업연기)

∘ 졸업연기제도 실시 근거 마련

자. 제82조(부속․부설 기관)

∘ 부속․부설기관 명칭 변경(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한국어학당)

∘ 부설연구소 신설(정신과학연구소, 동맥경화연구소, 다문화연구소, 뇌신경연구소, 관절염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청년사업단지원센터)

차. 제86조(자체평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근거조항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신 후 2009년 10월 20일(화)까지 기획처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붙임자료

가. 학칙 개정대비표 1부

나. 의견서 양식 1부

 

2009년 10월 13일

 

- 기 획 처 장 -

최상단 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