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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 대부규정 2.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 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학자금 대부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 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훈련비 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3. 대부조건
※신용보증은 학자금 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총 신용보증 한도는 2천만원) ※신용보증료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4. 대부금액 ○학자금 : 2009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교육활동비,학업지도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훈련비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5.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신청기간
※훈련비의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기간보다 빨리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절차 접수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온라인 제출 (신청서 작성시 공인인증서 필요, 접수기간 전 신청 불가) 6. 제출서류(온라인 접수 원칙) - 신청서와 서약서는 온라인 접수 -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혹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영수증 사본 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 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힘들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조기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 측 공문을 첨부해 접수 가능 7. 대부대상자 확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상·하반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 대상자 확정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ttp://www.hrd.go.kr)에 발표 및 e-mail, SMS안내(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8. 대부대상 제외 - '09년도 이전에 학자금 대부금과 학자금 지원금을 중복수혜 받고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학자금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이중수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학기 타 공 공기관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 이중수혜로 대부대상에서 제외 9. 대부확정취소 -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동안 대부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지원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 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 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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