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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안내
작성일 : 2009/02/04 작성자 : 학생복지팀 조회수 : 1287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안내

 

 

1. 사업목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 대부규정


2.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 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학자금 대부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

        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훈련비 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3. 대부조건

구분

학자금 대부

훈련비 대부

신용대부

일반대부

일반대부

금리

연1% (보증료 연 0.3% 별도)

연1.5%

연1.5%

상환기간

2(3)년제 대학 ․ 대학원 ; 2년 거치 2년 상환

4년제 대학교 : 2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1년 상환

상환방법

이자는 거치기간동안 균분상환,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균분상환

  ※신용보증은 학자금 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총 신용보증 한도는 2천만원)

  ※신용보증료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4. 대부금액

  ○학자금 : 2009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교육활동비,학업지도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훈련비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5.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신청기간

구분

학자금

훈련비 대부

상반기

하반기

신청기간

09.2.2~2.19

09.8.3~8.20

09.2.2~11.13

(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이내)

대부확정발표

09.2.23(월)

09.8.24(월)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대부 약정기간

09.2.23~3.23

09.8.24~9.23

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

  ※훈련비의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기간보다 빨리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절차

  접수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온라인 제출 (신청서 작성시 공인인증서 필요, 접수기간 전 신청 불가)


6. 제출서류(온라인 접수 원칙)

  - 신청서와 서약서는 온라인 접수

  -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혹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영수증 사본 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 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힘들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조기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 측 공문을 첨부해 접수 가능


7. 대부대상자 확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상·하반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 대상자 확정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ttp://www.hrd.go.kr)에 발표 및 e-mail, SMS안내(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8. 대부대상 제외

   - '09년도 이전에 학자금 대부금과 학자금 지원금을 중복수혜 받고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학자금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이중수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학기 타 공

     공기관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 이중수혜로 대부대상에서 제외


9. 대부확정취소

  -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동안 대부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지원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

    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

    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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