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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9년 1학기 근로자(본인) 학자금대부사업안내
작성일 : 2009/01/20 작성자 : 학생복지팀 조회수 : 1649

 

 

  09년 1학기 근로자(본인) 학자금대부(연1.3%,1.5%)사업안내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드립니다

 

□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전문대이상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 인자로서 2009년 1학기 학자금 납부(대상)자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대부금액 : 등록금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 ※ 학생회비등은 제외함.

※ 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부

 

□ 대부조건

대부이율

-신용대부(우리은행, 기업은행) ; 연리1%

(근로복지공단보증료 0.3% 별도)

- 일반대부(농협중앙회) ; 연리 1.5%

대부기간

- 전문대학, 대학원 : 4년(2년거치, 2년상환)

- 대학 : 6년(2년거치, 4년상환)

상환방법

- 이자 : 거치기간 연4회 분기별로 해당금융기관에 납부

- 원금 : 거치 후 (전문대학, 대학원)2년, (대학)4년 균등상환

 

□ 신청접수기간

2009. 2. 2 ~2. 19(최종일 18:00이후 신청접수 불가)

※ 중복 대부자가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대부대상에서 제외함.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등 타 기관 대출은 접수마감일 이전에 대부 신청기관에 연락, 대부기록을 삭제해야만 증복수혜가 해소됨)

 

□ 신청방법

→ 접수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2009. 2. 2부터가능)하여 온라인제출

※ 신청서 작성시 공인인증서 필요함, 접수기간 전 신청 불가

→ 제출서류(온라인접수 원칙)

- 신청서와 서약서는 온라인접수

- 등록금납부고지서(영수증) 및 납입증명서는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대구지역본부에 방문 우편접수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알림마당에서 공지사항 1109번 “2009년 능력개발비용대부” 참조

 

□ 학자금대부 담당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580-2313)

(704-901) 대구 달서구 갈산동 971-5번지 근로자학자금대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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